올바른 세탁 문화
올바른 세탁 문화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08.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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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김미희(광주YWCA 소비자상담실 부장)
“세탁소에 바지 단을 줄여달라고 맡겼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차이가 나서 입을 수가 없어요.”, “지난봄에 숙녀복 정장을 맡기고 지금까지 찾아오지 않았는데 세탁소 주인은 지난여름에 옷을 찾아갔다며 세탁소에 옷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 옷에 김칫국물이 튀어 세탁을 부탁했는데 김칫국물 지우다가 그 얼룩이 너무 심하게 나서 보상을 요구했더니 맘대로 하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지요?”

전국의 많은 소비자들은 이와 같은 세탁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2004년에 접수된 세탁관련 상담건은 무려 12,300여 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4%를 넘고 있다. 더구나 피해구제사건은 전체의 12%를 넘게 점하고 있어 이제 세탁관련 소비자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내용을 분석하면 몇 가지 원인과 대응책을 찾을 수 있다.

먼저, 현재 세탁업을 운영하는데 일정한 자격이나 필요한 전문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탁기능사라는 국가기술자격제도는 있으나 세탁업을 개업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아니다. 즉, 우리국민 누구나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없이 세탁소를 열어 소비자의 소중한 옷을 책임져줄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세탁물관련 소비자피해는 양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우선 세탁업자의 전문성확보가 필요하다.

현대의 의류는 다양한 소재와 색상, 세탁 시 약제의 선택, 다림질 방법 등 그전의 단순한 의류의 물빨래 수준의 것과는 차이가 많다. 따라서 일정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에 의한 세탁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요구된다.

다음은 세탁업을 영위하는데 어떤 기관의 감독이나 관리도 없다는 점이다.

물론 세탁 후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시·군·구청의 감독을 받지만 이외에 허가·검사를 받거나 또는 섬유의 소재나 세탁기술등에 관한 보수 교육이나 소비자에 대응하는 요령 등의 전문화교육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업자의 시장에의 진출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소비자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우리도 미국과 같이 자치단체에서 세탁업에 대해 허가제로 관리한다면 소비자피해는 반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즉, 신규영업허가 제도를 적용하고 영업허가의 갱신 시에 소비자불만건수 등을 참고로 하는 방법이다. 또 종사원들에게는 일정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개별 사업자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세탁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에 의한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보상노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후진국소비자문제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입는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하지만, 세탁업자의 자성의 노력과 제도적 보완뿐만이 아니라 소비자 의식 변화까지 삼박자가 잘 맞아야 제대로 된 세탁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세탁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 회원의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세탁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조업자, 세탁업자, 소비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뜻이다.

아무쪼록 세탁업자와 소비자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역 내 올바른 세탁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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