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마형렬 회장의 불법 건물
남양 마형렬 회장의 불법 건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5.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 소유의 운암동 '훼밀리 코아'건축물이 법정 조경면적 미달과 무허가 불법 사무실 증축 등으로 북구청에 적발돼 시정명령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훼밀리 코아' 옥상 무허가 증축

광주 북구청은 16일, 지난 3월초 마씨 소유의 운암동 66-1번지(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7천228㎡) 건물에 대한 불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 부지에 물건을 불법적치하고 또 법정 조경면적 미달과 옥상에 무허가 사무실 증축 등이 적발돼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북구청 2차 행정명령에 "30일까지 시정각서"

담당공무원은 "이 건물에는 할인점 '빅마트 운암점', 전자양판점 '하이마트 운암점'과 3층에는 일반 상점들이 임대 사용중으로 1층 화단은 법적 규정보다 30평이 부족했다"며 "1층 주차장 부지에는 임대상가에서 물건을 불법으로 쌓아놓았으며 옥상에는 무허가 관리사무실 10평을 불법 사용해온 것이 적발돼 '건축법 69조'에 의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3월 1차에 이어 4월18일 2차 행정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로 마씨로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시정조치 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마씨는 남양건설 회장으로 대한건설협회 전남도지회장을 맡아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