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급공사 '남광'으로 통한다?
광주시 관급공사 '남광'으로 통한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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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남광건설(사장 김대기)의 특별한(?) 건설커넥션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평동산단 진입도로 2단계 5공구 공사입찰, 우수시공업체 선정 등 잇따라 터진 관급공사를 둘러싼 건설사 특혜시비에 남광건설이 빠짐없이 거론되면서 광주시와의 뿌리깊은 유착설이 확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농수산물시장 특혜 법원이 인정

사실 광주시에서 남광건설의 '파워'는 크고 작은 관급공사에 주시공사 내지는 공동도급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각종 수의계약 결과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본지 2월26일자 보도)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바로 지난해 국정감사자료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남광은 최근 3년간 광주시
에서 수의계약발주가 가장 많은 수질보전과의 경우 액수와 건수에서 금호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 회계과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에서도 가장 많은 건수의 실적을 보인 것.

평동산단 진입로 계약도 봐주기

공개경쟁입찰에서도 남광을 둘러싼 특혜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과 관련, 남광건설에 대한 광주시의 '특혜'는 법원도 인정(본지 5월14일자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고법이 지난 11일 금광기업(55%)과 함께 남광건설(45%)이 시공사로 선정된 풍암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과 관련, 입찰탈락업체인 동부건설이 제기한 계약무효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인 것.

법원이 "광주시가 입찰공고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 시공실적을 연면적 1만2천329평 이상의 도소매시장으로 제한하고도 적격심사에서 금광기업에게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순천까르프 건물과 송원백화점 부대시설까지를 모두 실적으로 합산하는 특혜를 주었다"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자격심사기준까지 어겨가며 실적증명서 제출기간을 연장해 특혜시비가 제기됐던 평동산단 진입로 2단계 5공구 건설공사도 남광건설이 공동도급사로 참여하고 있다.

총 사업비 347억원이 소요되는 이 공사는 지난 2월20일 입찰을 실시, 예비낙찰예정자 순위 안에 드는 10개 건설업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같은달 26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1∼7순위 건설회사는 서류제출을 포기하자 8순위 건설업체에 대한 실적증명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인 것.

당시 8순위 업체인 보성건설(50%)은 남광건설(25%), 광산종합개발(11%), 모아건설(10%), 호반건설(4%)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광주시가 실적증명 확인과정에서 보성이 연기원을 제출하자 실적증명서 제출기간을 연장해주는 '특혜'를 주다 결국 지난 4월14일에야 보성 등을 낙찰자로 정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업계에서는 광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제4조(심사자료요구)에는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이 서류가 불명확해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5월초 남광건설이 광주시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된 것을 둘러싸고도 특혜 및 유착시비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0.079라는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 올해 우수시공업체에서 탈락한 한 건설업체는 지난 17일 최고위급 임원중 한명이 인책사퇴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최근까지도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전년도 총사업비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시도별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우수시공업체제도는 1년동안 관급공사 적격업체 심사시 가선점 1점이 부과되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매년 이맘때면 업체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급공사 입찰시 소수점이하 차이 등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관례에 비춰보면 건설사 입장에서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되면 그만큼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건설협회 동원 관련규정 개정

이같은 우수시공업체에 남광건설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98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선정되는 '저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올해 남광이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데 대해 업계에서는 불공정 심사의혹과 함께 남광건설이 지난해부터 관련규정까지 바꾸도록 하면서 선정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불공정심사의혹은 7명의 심사위원중 시의원으로 참석한 한 위원이 남광건설이 시공한 공사현장에 평가를 나가 제대로 설명을 듣지도 않고 5분만에 나가버렸으며 심사표도 심사장이 아닌 곳으로 공무원이 찾아가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이 남광에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

관련규정 개정은 남광건설 김대기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지회가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우수시공업체 선정 '불공정' 제기

건설협회 시지회는 지난해 10월 광주시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우수시공업체 선정시 하급기관(구청)에서 발주한 공사도 상급기관(시청)에서 발주한 공사와 함께 심사를 벌여달라고 요구한 것. 광주시는 이 건의문을 받고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 결국 올 심사에는 동구청이 발주해 남광건설이 준공한 동구 위생매립장 공사를 심사대상에 포함시킨 결과 남광이 우수시공업체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남광건설과 관련된 각종 특혜 및 유착의혹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한다"고 밝히고 "평동산단 진입로 공사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소 조회기간이 길어 진 것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우수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탈락업체에서는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겠지만 평가내용을 갖고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고 역시 특혜·유착설을 부인했다.

각종 수의계약도 '파워' 입증

남광건설 관계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평동산단의 경우 주시공사와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사실이며 입찰과정에서 정보교환 등 공동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찰분쟁은 관급공사를 둘러싸고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우수시공업체 규정개정 관련 건의와 관련 "선례가 됐으니 앞으로 다른 업체도 혜택을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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