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관급공사 '특혜' 법원이 인정
광주시 관급공사 '특혜' 법원이 인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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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소송 패소/ 최악의 경우 시공사 교체해야// '금광기업+남광건설' 시공권 박탈될수도 광주시가 관급공사와 관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은 지난 11일 풍암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입찰에서 탈락한 동부건설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시가 상고를 포기하거나 상고하더라도 2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최악의 경우 시공사 교체라는 '월드컵경기장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업비 445억원을 들여 서구 매월동 풍암지구 유통단지에 오는 2003년 상반기까지 짓기로 한 것으로 올초 시공사 입찰에서 금광기업(55%)과 남광건설(45%)이 주시공사로 선정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탈락업체인 동부건설은 지난 2월4일 "광주시가 입찰공고에서 판매 및 영업시설 시공실적을 연면적 1만2천329평이상의 도소매시장으로 제한하고도 적격심사에서 금광기업에게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순천까르프 건물과 송원백화점의 부대시설까지를 모두 실적으로 합산하는 특혜를 주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 11일 2심 재판부는 동부건설의 손을 들어준 것. 광주시 관계자는 "2심에서 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판결문을 아직 받아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판결문이 오는 대로 상고 등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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