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3일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1급~3급 장애인은 보호자1명 포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은 국·공립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 시설은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양궁장, 테니스장, 실내빙상장, 검도장, 월드컵 경기장 등.
빙상장 대신 있지도 않은 스키장 기재
[표-광주도시공사가 작성한 국공립체육시설 감면대상및 감면율]
이에 위탁을 맡은 도시공사 체육시설팀장은"(빙상장의 경우)보통사람도 넘어지면 다치는데 장애인은 더 크게 다칠 우려가 있어 제외시킨 것 같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러나 다음날 말을 바꿔 "하위직원들이 조례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로 만드는 과정 중에 오타가 생긴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 중(지난 22일)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 시정하겠다"며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하루 만에 공문을 발송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을 4개월 동안이나 방치한 것이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긴 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도시공사 측과의 통화에서는 분명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이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단순한 오타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애인들과 몇 차례 염주빙상장을 방문했던 사회복지사 김모(36)씨는 "조례가 개정된 것을 알고 감면을 요청했지만, 빙상장 측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관리주체가 조례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 꼬집었다.
도시공사와 광주시의 관리소홀로 인해 염주빙상장을 이용하려던 장애인들은 4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감면혜택을 늘리려 개정한 조례가 유명무실해진 사례다. 공공시설물 위탁에 있어 관계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