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도시공사 '나몰라라'
광주시-도시공사 '나몰라라'
  • 안이슬 기자
  • 승인 2006.03.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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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할인 안된다
공문 오타에서 비롯된 촌극
광주지역 일부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감면이 조례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9월 23일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1급~3급 장애인은 보호자1명 포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등은 국·공립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대상 시설은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양궁장, 테니스장, 실내빙상장, 검도장, 월드컵 경기장 등.

빙상장 대신 있지도 않은 스키장 기재

[표-광주도시공사가 작성한 국공립체육시설 감면대상및 감면율]
감면대상자 관련법규 감면율 감면내용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법 50% 국공립공공체육시설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유공자법 50% 국공립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50% "시설중 수영장,테니스장, 스키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0% "시설중 수영장, 빙상장 경로우대 노인복지법 30% "시설중 수영장, 빙상장 그러나 염주체육관내 광주실내빙상장(이하 염주빙상장)은 개정된 조례와 달리 장애인감면을 시행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위탁을 맡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측이 지난해 11월 염주빙상장에 보낸 공문내용 중, 감면대상시설 항목에 '빙상장'이 빠져있었기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공문에 '빙상장' 대신 광주지역에 존재하지도 않은 '스키장'을 기재하는 오타를 냈다.[표 참조]직무상 중요한 내용을 알리려고 만든 공문이 오히려 조례내용을 왜곡시킨 것이다. 이로 인해 염주빙상장은 조례를 고려하지도 않은 채 도시공사가 만든 표만 보고 장애인을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외에도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염주수영장은 장애인감면이 적용되나 보호자 감면은 적용되지 않았고, '독립유공자감면'은 문제가 된 공문 뒷 장 표에 기재조차 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 "사람은 때로 실수도 하는 법" ▲ 염주체육관 실내빙상장 ⓒ안이슬
이에 위탁을 맡은 도시공사 체육시설팀장은"(빙상장의 경우)보통사람도 넘어지면 다치는데 장애인은 더 크게 다칠 우려가 있어 제외시킨 것 같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러나 다음날 말을 바꿔 "하위직원들이 조례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로 만드는 과정 중에 오타가 생긴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 중(지난 22일)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 시정하겠다"며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하루 만에 공문을 발송해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을 4개월 동안이나 방치한 것이다.

도시공사에 위탁을 맡긴 시 체육청소년과 관계자는 "도시공사 측과의 통화에서는 분명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이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단순한 오타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애인들과 몇 차례 염주빙상장을 방문했던 사회복지사 김모(36)씨는 "조례가 개정된 것을 알고 감면을 요청했지만, 빙상장 측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관리주체가 조례내용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 꼬집었다.

도시공사와 광주시의 관리소홀로 인해 염주빙상장을 이용하려던 장애인들은 4개월이 넘도록 정당한 감면혜택을 받지 못했다. 감면혜택을 늘리려 개정한 조례가 유명무실해진 사례다. 공공시설물 위탁에 있어 관계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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