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SK, LG, KTF 등 이동통신사들의 무선 기지국은 광주전남지역에 8천개, 전국적으로 10만개를 육박한다.
이동통신 무선기지국은 건축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반 건물의 경우 건물주와 협의를 거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WCDMA, 위성DMB, 무선인터넷 등 새 멀티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어 정확한 규제와 관리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전자파와 관련한 민원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 6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도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어 주민들과 이동통신사간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 때문에 당국과 지자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기지국에 대한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파법 시행규칙도 난립하는 무선기지국에 대한 공용화를 권장하고 있지만 전자파 유해성 여부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더군다나 ‘친환경’을 강조하는 정통부의 기준 또한 ‘미관’을 강조한 시각적인 지침일 뿐 ‘유해환경으로부터 구제’라는 친환경의 원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법적 제한치를 초과한 기지국을 설치하고도 관할 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높이만 조정해도 기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강제 철거등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어 기지국의 난립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일부 학계에서는 기지국 주변 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인 역학조사와 아울러 학교, 병원, 다중 밀집지역 등에 대해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고 이동통신사들의 전자파 예방대책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정구 정통부 전파이용제도과장은 “올해부터 이동통신기지국과 관련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학교, 병원 등 민감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