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가 몰려온다
전자파가 몰려온다
  • 안형수 기자
  • 승인 2006.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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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기지국 관리 대책 시급
▲ 정통부는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3사들의 무선기지국을 통합하는 정책을 펴왔으니 미관상의 조정일뿐 실질적인 전자파 유해환경으로부터 예방적 차원의 조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사진은 한 건물 옥상에 세워진 무선기지국 ⓒ안형수 자영업을 하는 K씨는 지난해 새 아파트로 이사온 뒤로 아이들이 수면장애에 시달렸다. 이사 오기 전 새집증후군이나 수맥을 방지하기 위한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던 K씨는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자 아파트 베란다에 정면으로 보이는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눈길이 쏠렸다.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아이들의 수면장애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라 생각한 K씨는 관계 당국에 기지국을 이설해달라고 민원을 제출했다. K씨처럼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흘러나오는 전자파로 인한 민원은 정통부 기준 2002년 3건이건 것이 2004년 68건, 지난해 상반기만 51건이 접수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 이처럼 기지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기지국 전자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해당 이동통신사들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사들은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전자파 기준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측정치 또한 기준치보다 10분의 1수준밖에 검출되지 않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 -역학조사 등 법제도 개선 서둘러야 우리나라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채택한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우리보다 100분의 1수준까지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같은 인체보호기준치가 장기간 인체 노출로 인한 유해성 여부를 검토해 세운 것이 아니라 단기간 노출됐을때를 가정해 규정을 만든 것이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 여부가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잠재적인 유해환경’이라고 보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정통부는 지난 97년부터 전자파의 유해성과 표준화, 역학 조사등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해 2004년 1단계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이동통신기지국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이같은 결과에 대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시각이다. 이애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은 “앞으로 연구가 계속될 것이지만 이 결과는 단기간에 걸친 조사이기 때문에 수십년이 걸려 나타날지도 모르는 인체 유해성 여부를 학문적으로 결론짓기는 무리가 있다”면서 “선진국들도 학문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예방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기지국 사후관리는 나몰라라 ▲ 와이브로(무선인터넷),위성DMB, WCDMA 등 뉴 멀티미디어통신의 등장에 따라 기지국내에 전자파 발생요인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이동통신기지국에 설치된 WCDMA장비. ⓒ안형수
이동통신사들의 기지국에 대한 당국의 관리대책 또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SK, LG, KTF 등 이동통신사들의 무선 기지국은 광주전남지역에 8천개, 전국적으로 10만개를 육박한다.

이동통신 무선기지국은 건축법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들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반 건물의 경우 건물주와 협의를 거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WCDMA, 위성DMB, 무선인터넷 등 새 멀티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급속도로 증가추세에 있어 정확한 규제와 관리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전자파와 관련한 민원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또 6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도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어 주민들과 이동통신사간 갈등의 소지가 남아있다. 때문에 당국과 지자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기지국에 대한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파법 시행규칙도 난립하는 무선기지국에 대한 공용화를 권장하고 있지만 전자파 유해성 여부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다. 더군다나 ‘친환경’을 강조하는 정통부의 기준 또한 ‘미관’을 강조한 시각적인 지침일 뿐 ‘유해환경으로부터 구제’라는 친환경의 원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법적 제한치를 초과한 기지국을 설치하고도 관할 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리면 높이만 조정해도 기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나 강제 철거등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어 기지국의 난립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과 일부 학계에서는 기지국 주변 주민들에 대한 장기적인 역학조사와 아울러 학교, 병원, 다중 밀집지역 등에 대해 기지국 설치를 제한하고 이동통신사들의 전자파 예방대책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정구 정통부 전파이용제도과장은 “올해부터 이동통신기지국과 관련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학교, 병원 등 민감지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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