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盜不罰'-금호고속 불법 탁송업
'大盜不罰'-금호고속 불법 탁송업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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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억원수입, 광주서만 하루 700여건/ 사무실 간판까지 내걸고 버젓이 영업/ 불법고발에 행정기관 고작 20만원 과징금/ 금호 "고객편의 목적·‥…과징금 고작 20만원/ 국내 최대 여객운수회사인 금호고속이 사업허가도 받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 화물탁송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해 수십억원의 불법수입을 챙기는 이 사업을 위해 금호는 버젓이 사무실과 간판까지 내걸고 있다. 그런데도 당국은 금호에 지금까지 단 한차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20만원짜리 노점상은 단속해도 대기업의 수십억원짜리 불법영업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눈감아 주고 있는 이중적인 법의 잣대. 금호의 배짱 큰 불법영업은 '큰 도둑은 벌하지 않는다'는 '대도불벌(大盜不罰)'이란 신조어마저 낳고 있다. 지역민들은 이젠 법을 무시한 관행의 허구를 모두 바로 잡을때가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목표액 달성' 독려까지> 광주고속버스터미널 한쪽에는 '금호 화물취급소'가 있다. 하루에만 700여건의 크고 작은 수하물이 접수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각지로 탁송된다. 다른 지역으로부터 광주터미널로 도착하는 수하물까지 합하면 하루에만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한다. 물론 탁송차량은 별도의 화물차가 아닌 버스들이다. 탁송요금은 광주-서울기준으로 서류는 3천원, 15㎏이하 화물은 4천원을 받고 있다. 쌀 한가마는 5천원정도. 이밖에 광주-화순 3천원. 광주-고흥 4천원 등이지만 진도-여수간 수화물 운송료로 1만원을 받기도 하는 등 들쭉날쭉이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지난해 한햇동안 서울에서만 무려 41억원, 광주 7억 8천만원 등 연간 5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금호고속은 올초 운전기사 교육장에서 이같은 실적을 공표하며 올해는 광주에서만 11억원의 목표액을 달성하자고 독려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같은 화물탁송업은 허가도 나지 않은 것으로 명백한 불법 영업이다. 금호고속이 영업허가를 받은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운수사업. 이 법 20조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신문과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여객이 아닌 일반인의 화물을 운송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금호고속의 행태는 불법영업으로 연간 50억원을 벌어들이고, 이 불법수익을 늘리기 위해 회사가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은 뭐하나-엉뚱한 규정적용해 과징금 20만원만 부과,유착의혹> 행정기관의 단속태도는 유착의혹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단 한번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고, 이마저 엉뚱한 규정을 적용했다. 지난 1999년 전남도 도로교통과에는 금호고속을 고발하는 제보가 하나 접수됐다. 확인결과 금호고속의 불법 화물 탁송영업이 사실로 밝혀졌고, 전남도는 행정처분권이 있는 화순군(금호고속 주소지)에 적법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조치 내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3조 규정에 의거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하라는 것. 이에 따라 화순군은 같은해 12월 금호고속에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22조, 23조(2000년 1월 삭제)는 안전운행 등에 관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불법 화물탁송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규정을 적용했던 전남도청의 담당공무원은 "제3자 입장에서는 화물탁송업 자체를 불법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모호한 답변외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허가등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행이라면서 운전기사들은 징계> 불법 화물운송에 대해 금호고속측은 '이해'를 바라고 있다. 고객 편의를 위한 것이고, 이를 중단하면 오히려 수천건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 또 "긴급을 요하는 위탁수화물을 부수로 수송하고 있는 것은 국내 최대 신속한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저렴하여 고객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 마디로 '우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업체의 관행'인데 현실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한편으로는 '관행'을 관행으로 내세우는 분위기도 있다. 한 직원은 "이 문제만 나오면 간부들이 '벌금을 물더라도 영업은 계속한다'고 밥먹듯 말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차원의 불법은 '관행'이라며 사회적 묵인을 요구하는 반면, 자사 운전기사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금호고속은 지난해부터 운전기사들 임의의 화물탁송을 강력 단속하고 있다. 한 운전기사는 화물운송비로 3천원을 받았다가 1개월 정직됐고, 다른 기사들은 안전지도 5일씩을 받기도 했다. 이때의 징계 명분이 바로 '공금 횡령'이다. 금호고속 운전기사들은 "회사가 하는 불법은 괜찮고, 직원들이 담뱃값이라도 하는 화물운송에 대해선 단속과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 자체를 이 기회에 바로 잡아 회사 명예를 회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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