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무원노조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논란
전남도, "공무원노조는 정보공개대상 아니다"논란
  • 안형수 기자
  • 승인 2005.10.28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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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공무원노조, 27일 시군인사교류관련 전남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전남도가 지난 7월 5일자로 발표한 도 전입인사와 관련, 행정정보공개를 거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7월 5일자로 도청 행정기관 전산망을 통해 5급 이하 하위직 시군공무원의 도청 전입 인사를 발표한 뒤 다음날 인사발령 대상자에게 임용장을 교부하면서 영암 등 시-군 전입 공무원에게는 임용장을 전달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나주시 심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임용장 교부를 거부했다.

도는 이날 오전 9시 46분경 내부 전산망에 이들의 인사를 변경하는 내용을 뒤늦게 올렸다.

법적요건없는 부실인사행정 누가 책임지나

전남도는 이에 대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할때에는 사전에 상호 자치단체간에 전출입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출입 동의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내부 전산망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정식 공문에 있던 게 아니고 미리 예고문에 있었던 것이 도정정보에 잘못해서 나간 것”이라며 “내부의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전남도의 해명에 대해 공무원노조측은 전남도 인사가 나주시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부시장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나주시 공무원노조가 출근저지투쟁 등을 벌이며 반발했던 것에 대해 보복성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명확한 법적 요건 없이 명단이 내부 전산망에 발표됐다는 것이 단순 착오였다는 해명 또한 전남도의 인사행정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용인한 것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8월 10일 전남도에 도-시군간 인사교류 내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기각되자 ‘밀실행정’에 의한 인사발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도, "공무원노조는 청구권자로 보기 어렵다"

특히 전남도가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밝힌 정보공개 거부사유 또한 적법한 사유가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나주시에서도 동일한 정보공개를 했는데 개인이름, 생년월일, 인사기록카드 등 개인사생활에 대한 비밀에 관한 서류인데 당연히 공개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인지도 불분명해 신청주체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장 제5조에는 정보공개의 청구권자에 대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그 대상을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인흠 전남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전남도의 주장은 주민번호까지 기재해 청구한 공무원노조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상한 법해석을 하고 있다”면서 “엄연히 법인으로 등록된 단체에 대해 법적 자격을 문제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7일 “전라남도의 인사행정이 공정성을 상실한 채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고 광주지법에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전남도와 시군간의 사무관 이상 인사교류는 도청 출신 시․군 근무자와 도청에서 승진한 자와의 인사교류로 사실상 도청 출신들 간의 인사교류로써 전남지역본부를 비롯한 시․군으로부터 개선요구가 계속되어 왔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공문서위조나 직권 남용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전남도에서 시군 사무관으로 전출된 사례는 사무관 보직 743개중 124개로 16.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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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005-10-28 10:59:05
미친넘들....
공무원은 사람이 아닌가?
자다가 웬 봉창떼리는 소리를 하고 자빠졋냐!!!
이러니 욕을 먹지..
공개하라 공개하라 행정정보 공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