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 의원, 강남에 투기의혹
이정일 의원, 강남에 투기의혹
  • 안형수 기자
  • 승인 2005.10.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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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KBS스페셜 탐사보도팀 고위공직자 재산검증 보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과 집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대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간다.

지난 15일 저녁 8시 KBS 1TV스페셜은 자체 탐사보도팀이 분석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목록을 토대로 국회의원과 1급이상 공무원 고위공직자 463명의 부동산 소유현황과 문제점을 짚었다.

현직 여야국회의원과 장차관, 검사장 등에 대한 재산공개목록과 소유실태를 추적한 이날 방송분 가운데 이정일 민주당 국회의원(전남 해남진도)의 부인 정모씨는 서울 강남의 미개발지역인 서초구 신원동에 박희태 국회부의장 부인 김모씨, 경제기획원 고위간부 출신 부인 전모씨와 함께 지난 88년 9월에 3백평씩 땅을 구입했다.

이 의원 부인 토지구입시기, 개발제한 -> 토지거래허가 시점 절묘하게 일치

▲ 이정일 의원 부인 정모씨 소유 폐쇄등기부 등본. ⓒKBS스페셜 갈무리화면 KBS는 보도에서 이 곳은 개발제한구역이었으나 땅을 구입하던 시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원주민이 아닌 이상 토지구입이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이곳 농토는 현지인들이 대신 지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의 부인 정모씨는 취재를 거부했으나 박 국회부의장 부인 김모씨의 권유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땅은 구입당시 시세는 20만원이며 현재 시세는 약 3백만원 안팎인 것으로 보도됐다. 광주 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인 이상두 검사장의 경우 세금을 고의로 낮게 책정하는 방법을 통해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검사장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상가를 소유하고 있고, 이 상가를 임대해 연 3천만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검사장은 소유지분만큼 나눠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임대소득 전체를 부인 앞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탈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됐다. 이 검사장의 부인이 전업주부인 점이 가장 낮은 세율의 세금을 적용받아 2002년부터 세금을 적게 냈다. 광주고검 이상두 검사장, KBS 취재 중 뒤늦게 세금 1천여만원 납부 ▲ 인천에 있는 이상두 광주고검 차장검사 부부 소유의 상가건물 ⓒKBS스페셜 갈무리화면
이 검사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차이가 있으면 납부해야 되는데 그 차이는 얼마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계산해서 납부해야지요”라며 “고의로 탈세했다 이렇게는 보지는 마시고 세금을 저희도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희가 세금 떼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거니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주라”고 덧붙였다.

방송은 이 검사장이 취재가 시작된 후 그동안 가산세까지 합해 세금 1천여만원을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방송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가운데 상가를 보유한 사람은 7명 가운데 1명이며 이 가운데 38%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보유한 상가 1건당 평균 재산건 8억 4천만원이며 상가의 재산보유액수는 시세에 못미쳐 신고가보다 두세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78% 강남권 아파트 소유

또 국회의원 299명과 장차관주요부처1급이상 164명 등 총 463명 재산내역을 분석한 자료에서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소유로 이뤄진 주거용 주택의 경우 국회의원들은 1인당 평균 1.5채를, 고위공무원은 1인당 1.4채를 갖고 있었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고위공무원 164명 가운데 142명이 자신 또는 배우자, 자녀 앞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2채 이상 소유한 경우도 41건이나 됐다.

특히 이들 아파트 가운데 서울에 소재한 140건을 구별로 분석한 결과 강남구 42건, 서초구 44건, 송파구 23건 등 강남 3개구에 78%가 존재하고 도봉, 강북, 은평, 종로, 동대문, 중랑 등지에는 한 건도 없었다.

고위 공무원의 아파트 소재지가 강남권에 소재하는 경우도 재경부 100%, 대법원 90%, 대검찰청 89%, 감사원 75%, 국세청 7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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