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해고노동자 지노위 결정에 강력 반발
GS칼텍스 해고노동자 지노위 결정에 강력 반발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5.05.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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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2명은 부당해고 인정, 나머지는 기각
   
▲ 2일 오전 서구 양동 금호생명 빌딩 내에 있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를 항의방문하려는 노동자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김경대
지난해 7월 파업을 이유로 해고된 LG칼텍스 노동자 8명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이영환. 이하 지노위)에 신청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2명은 부당해고 인정, 1명은 각하, 나머지 5명은 기각 판정을 받았다.

지노위는 신청 대리인에게 송부한 결정서에서 신청인 고모, 장모씨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인정'해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고 김모씨는 신청사유에 해당이 안돼 '각하'결정을, 나머지 신청인들은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기각 결정에 대해 "신청인들이 조정실을 점거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CCTV 복구를 방해하고 조합원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 등을 들어 회사측의 해고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적합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신청 당사자들과 지역 노동계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GS칼텍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와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화학섬유노조 광주전남본부는 2일 오전 11시 광주시 양동 소재 금호생명빌딩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노위의 편파판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노위가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GS칼텍스 회사 측의 명백한 부당해고를 인정함으로써 지방노동위원장은 GS칼텍스의 대리인임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밝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과 동시에 지노위를 상대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노동자 이모씨는 "지노위의 결정서 내용을 보면 회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고의 직접적인 사유가 된 조합원들의 진술서는 회사측이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해 작성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같이 결정한 것은 지노위가 일방적으로 회사편을 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김홍천 지노위 조정과장은 "노조에서 추천한 공익위원과도 함께 결정한 내용인데 이같은 반발은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회사복귀에 실낱같은 희망을 얻게된 2명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결과에 반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각판정을 받은 5명은 본인들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GS칼텍스 노동자들의 지노위 구제신청은 현재도 2명이 신청돼 있는 상태며 교도소에 수감중인 구속노동자들의 해고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들의 구제신청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규탄집회에서는 지노위를 항의방문하려는 노동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전투경찰 간에 심한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노동자들은 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규탄집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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