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다 '몰카꾼' 더 무서워
경찰보다 '몰카꾼' 더 무서워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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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북부서 2만건 신고접수/ 상습 적발 장소엔 '주의하라' 플래카드까지/ 준법고취 보상금제도 '돈벌이 전락' 부작용// '찰칵' 보상금 3천원 때문에 운전자들이 혼쭐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양산동 용두모텔 앞 도로. '몰래 카메라'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찍고 있다. 지난달까지 이 곳에서 적발된 건수는 무려 4천여건에 달한다. 또한 북구 일곡지구, 두암동 광주 농협 앞 등도 '개인 몰카'가 수시로 작동중이다. 북구 일곡동에 사는 이모씨(36)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 전문 카메라꾼이 신고한 10장의 사진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다. 일곡지구 한 장소에서만 '중앙선위반'으로 범칙금 60만원(한번 적발시 범칙금 6만원)을 물게 됐다. 이씨는 "교통위반은 인정하지만 적발한지 한 달뒤에 한꺼번에 통지가 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신고 보상금 제도가 운전자들의 교통준법을 계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적발 즉시 보내오면 곧바로 고쳐질 것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3월18일 이 제도 시행이후 지난달 30일 현재 광주 북부경찰서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카메라 적발' 신고건수는 무려 2만건에 신고보상금만 해도 6천만원이 넘는다. 범칙금은 모두가 '중앙선 위반'으로 잡을 경우 12억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다. 하루평균 40명이 600여건을 접수했으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 70%를 넘는다. 사과박스 2상자에 적발사진을 담아 오는 신고자도 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보상금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몰카꾼'들의 돈벌이로 전락하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단골적발 장소에는 인근 주민들이 '불법유턴 금지'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있으며 경찰도 중앙선 분리 봉을 설치해 운전자 불법을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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