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언론사 이름쓰기가 부끄럽나?
작은 언론사 이름쓰기가 부끄럽나?
  • 안형수 기자
  • 승인 2005.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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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 수차례 최초 보도에 기성언론 ‘모르쇠’ 일관

17일 광주지역 한 인문계고등학생이 학부모와 학교측의 사실상 담합으로 광주교육대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합격한 것이 편법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지방일간지를 위시해 전국지에 실렸다.

사실 이 보도는 광주지역 주간신문사인 ‘시민의소리’(www.siminsori.com)가 지난 13일 단독 보도한 내용으로 16일 최초보도한 통신사 뉴시스만 ‘시민의소리에 따르면’이라는 출처를 표기했다. 반면 대부분 언론사는 체육계, 레슬링협회, 광주교대 등으로 취재원의 출처를 표기해 자사가 단독 취재한 것처럼 기사화 하거나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다. 출처를 표기한 뉴시스의 기사를 전재한 언론사도 ‘시민의소리에 따르면’이라는 내용은 쏙 빼고 기사화 했다.

물론 이 기사가 ‘시민의소리’만이 독점보도할 권리는 없다. 따라서 언론들은 교사의 꿈을 키우기 위해 수년간 운동에 열중해온 체육꿈나무들의 꿈을 ‘반칙’으로 가로채버린 편법에 대해 당연히 비판의 화살을 겨눠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 학생이 체육특기전형 지원자격을 얻기 위해 선수등록을 신청하고 5명이 출전해 2명이 기권한 경기에서 불거졌다. 이 학생은 경기한번 치르지도 않고 부전승으로 결승에 진출했다가 부상 기권해 몸 한번 풀지 않고 은메달을 획득했다.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할지라도 이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반칙’이자 도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편법’임은 분명하다. ‘체육특기자’라는 이름에 걸맞게 똑같이 열심히 운동해서 메달을 따고 자격을 얻어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이다.

언론사가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적용될 것이다. 언론이 특정사안을 보도할 경우 최초로 보도했던 언론사의 출처 정도는 표시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시민의소리’는 그간 <광주시 교육감선거 관권개입>, <광주 남구 생체협 성상납요구 파문>, <5.18 후 부상자 최근 사망자 현황>등 여러 기사들을 단독 보도했다. 그때마다 많은 지역 중앙 언론사들은 최초보도한 ‘시민의소리’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기존 언론사는 작은 언론들의 땀과 노력에 어떻게 대해왔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자신들이 ‘편법’이라 질타하는 그 보도를 보며 행여 자신들의 취재관행에서 ‘편법’은 없었는지 자성해보자는 이야기다.

/ 이 글은 1월 17일 미디어오늘 인터넷판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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