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개연, 언론개혁 법안 9월하순 입법청원
언개연, 언론개혁 법안 9월하순 입법청원
  • 이광재 기자
  • 승인 200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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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및 방송법 재개정안 동시 제출키로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 등)가 이르면 오는 21일까지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청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언개연은 지난 6일 회의에서 신문법 제정 입법청원안을 의결한뒤 방송법 개정안도 이번 달 중순까지 성안한뒤 확정하기로 했다. 언개연은 앞으로 두 법안의 입법청원에 대해 공표한뒤 국회에 제출하는 동시에 언론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신문의 경우, 현행 정간법을 대체하는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정안을 마련, △일간신문의 경우 개인(특수관계자 포함)이 신문사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30%까지만 보유하도록 하는 ‘소유지분 분산’ △신문발행 시설 요건 폐지 △신문과 방송의 겸영금지 강화 △발행부수·유가부수·매출액 등 신고 의무화 등 경영투명성 강화 △1개 신문의 시장점유율 100분의 30이상(3개 신문 100분의 60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는 등 시장점유율 상한선 강화 △신문발전기금 설치와 신문유통공사 설립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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