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모범공무원' 2명이 징계받게 될 사연
광주시 '모범공무원' 2명이 징계받게 될 사연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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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인으로 선정되고, 대통령 표창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을 처지다. 도로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관계법령·지침·업무처리 지시 등을 위배했다는 죄목(?)이다. 그러나 자타가 인정하는 '모범공무원'인 이들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시키는 대로 하는 로보트 공무원은 징계를 받을 일도 없다"며 '징계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모범공무원' 2명이 징계를 받게 될 사연은 이렇다. 감사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동구청 문화홍보과장 조원석씨(98.2.27-2000.4.5 시 교통시설계장)와 시 도로과 정효국씨(96.11.20-99.8.8 시 교통시설계 지방전기 7급)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태양광 도로표지병을 관계법령·지침·업무처리지시 등을 위배하며 설치해 결과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정씨는 지난 98년 7월24일부터 99년 7월30일까지 9회에 걸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294대를 한일은행 4거리 등 150개소에 설치했지만 358MHz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322MHz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품을 설치했다. 이로인해 주파수 혼선으로 안전성이 떨어진데다 '무선설비형식등록'도 받지 않고 제품을 설치해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작동불량 등으로 인해 이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설치비 1억9천719만2천원을 낭비했다는 것. 조과장은 이 공사업무 총괄자로서 정씨가 추진한 공사를 결재했다는 점과 지침을 위배하고 태양광도로표지병(일명 쏠라)를 규격품의 가격(1만5천원 정도)보다 4배이상(6만8천원∼8만2천원정도) 비싸고 성능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설치, 결국 3천997만5천원을 낭비했다는 것. 그러나 이에대한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억울하다며 조목조목 항변한다. 특히 주변의 공무원들과 일부 감사관실 직원들까지도 이들의 항변에 대해 이유있다고 동조하는 분위기다. 먼저 음향신호기의 경우 문제가 된 제품은 리모콘+압버튼식으로 소음공해로 민원발생이 잦았던 기존 압버튼식과는 달라 시각장애인연합회의 교체요구와 전문설계업체 용역에 따른 것이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새 제품이 이미 설치하기전에 규정이 제정됐고 주파수대역의 문제도 법규가 만들어지기 전에 설치한 것인데다 이미 설치된 제품도 경과규정에 의해 형식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최초 리모콘 겸용 음향신호기 설치 당시 타 시도의 일반신호기보다 1대당 8만1천원이 저렴해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으며 리모콘만 해도 이른바 옵션으로 추가비용없이 첨가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예산낭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태양광 도로표지병은 염주체육관-원광대병원 4거리간 직각도로 등 대형사고 다발지역 2곳에 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시범설치한 것이 문제가 됐다. 물론 가격이 일반 표지병보다는 4배가량 비싸지만 당시에는 대형사고를 줄일수만 있다면 그 정도의 투자는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으며 2곳에 소량으로 설치한 것을 문제삼아 징계처분을 요구한 것은 과혹하다는 것. 무엇보다 이들 공무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모범공무원'들이다. 지난 83년 기능직으로 공직을 시작한 정효국씨의 경우 94년 시책 유공공무원으로 선정돼 1계급 특별승진을 했으며 99년에는 각종 자격증을 취득, 외부용역을 직접 수행함에따라 년간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특히 정씨는 전국 첫 가로등 유무선 원격 점소등 제어장치를 개발하는 등 자신의 업무영역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 지난 99년 공무원으로서는 드물게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조과장도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공무를 수행, 주변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만간 있게될 시 징계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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