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실위 신문보고서]조선 시민단체 때리기에 다른 언론들의 침묵
[민실위 신문보고서]조선 시민단체 때리기에 다른 언론들의 침묵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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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조선일보가 지난 1일 “정부가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에 거액을 지원했다”고 대서특필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제기한 문제의 23개 단체 모두가 받은 돈은 전체 지원금 411억원 중 11억원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집행됐다. 정작 거액을 지원받은 단체는 여전히 관변단체들이었다.

지난 2000년 4월24일 경향신문 19면에는 <시민단체 정부지원금 ‘고민’>이란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는 “정부가 시민단체 지원금 총액 중 40% 이상을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변단체 ‘빅3’에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급기야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을 만들어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에도 여전히 ‘빅3’를 포함해 13개 관변 시민단체가 지원금을 독식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지난 5월 4일 <지방자치체들 특정단체에 편중지원 여전>(17면), 경향신문은 6월 9일 <관변단체 ‘보조금 편중’ 여전>(8면)이란 제목으로 이같은 사실을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지난 5월 기사에서 “울산 울주군은 관변단체 지원금이 58~80%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이번 왜곡보도에 대해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이 침묵하거나 동조했다.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는 지난 5월 서울신문의 논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데 서울신문은 침묵했다. 심지어 문화일보는 한술 더해 조선일보의 이번 보도를 낳은 한나라당의 자료를 그대로 옮겨 “노동부의 민주노총 건물임대료(10억원) 지원”까지 문제삼았다. 이 사실은 조선일보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월간조선> 9월호에 <왜 국가예산으로 전교조에 31억원, 민노총에 20억원을 지원했나?>는 제목의 기사를 ‘특종’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월간조선은 “민노총에 10억을 주고, 한국노총에는 지원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승만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지은 노총회관 등을 무료로 위탁받아 운영중이다. 지난 99년 민주노총이 합법화되자 한국노총과 형평성을 맞추려고 지원논의가 있었다.

당초 정부는 20억원을 약속했으나 민주노총은 20억원에 걸맞는 큰 사무실을 빌려봤자 매월 자체 부담할 관리비가 많아져, 9억5천만원의 전세비만 지원받았는데 확인도 안하고 20억원이라고 보도했다. 그 9억5천만원의 전세권자는 민주노총이 아니라 정부였다. 즉 정부와 건물주와의 전세계약인 셈이다.

더구나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 국고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한 것을 2001년 10월18일자 31면에 보도했기 때문에 지난해 월간조선의 기사는 ‘특종’도 아니었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문제삼은 ‘10억원’은 지난해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좋아서 10억원(정확히는 9억5천만원의 전세권 설정)을 지원한게 아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4항에 보면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최소한의 기금기부와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초기업단위 노조이고, 그 사용자는 정부다. 따라서 사용자인 노동부가 노조법에 맞게 지원한 것이다.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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