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영 전남도지사 | ||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급여 일부에 대한 가압류 통보가 날아와 법적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 가압류에 걸린 금액은 1천2백만원. 박지사의 급여는 월평균 6백만원가량이므로 앞으로 넉달간 매달 3백만원의 급여가 묶이게 될
예정이다.
전남도관계자는 "가압류의 사유가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법적인 사항이므로 절차는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사 관련
가압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다. 박지사가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돌려받도록 돼 있던 선거보전비용 가운데 일부도 함께 가압류에 묶여
있는 것로 확인됐다.
전남도 선관위는 박지사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지난 5일 돌려줄 예정이었던 선거비용 보전청구금액 가운데 일부가
가압류에 묶여 있다고 전했다.
박지사는 지난 6.5 보궐선거에서 10억66만1천610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고
신고했고, 이 가운데 정치자금과 선거공보물에 들어간 실비 등을 제외한 9억여원을 돌려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일 현재 1억5천만원이
가압류로 묵여있는 것.
박지사의 급여와 선거비용에 가압류를 건 사람은 경기도에서 선거운동용 차량 임대사업을 하는 강모씨(45.
경기도 안산). 그는 지난 보궐선거기간 박지사의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차량을 제공했으나, 선거가 끝난 뒤에 약속했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가압류를
걸게 됐다. (관련기사 본보 7월17일자)
박지사 급여에
1,200만원, 선거보전비용 중 1억5천만원
"선거 때 약속한 돈 돌려받지 못했다" 가압류 걸어
전남도, 선관위 "법적 절차에 따를
뿐"
강씨에 따르면, 지난 보궐선거기간 박준영 당시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측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한 대당 임대료
1천6백70만원 짜리 멀티미디어 방송차량 15대를 모두 2억5천50만원에 계약해 동원했다. 그러나 차량 제공 후 선거캠프측의 결정에 따라 8대만
사용하게 되고, 대신 나머지 차량임대료는 보전해주기로 박후보측 관계자와 구두및 서류상으로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차량 1대당 1천1백만원씩
계산한 8천8백만원 이외에 1억 6천여만원의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강씨는 9일 "박지사에게 개인적 원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빚까지 내서 차량을 제공했지만 선거캠프 측 관계자들이 모두 나몰라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법적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당시 선거캠프에서 강씨를 불러들였던 김모씨(40)는 "선거본부측에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말하고 있고, 선거본부의
사무장이었던 차용우 전남도의원이나 당시 회계책임자 김모씨(58)는 "강씨의 일은 김모씨가 개인적으로 처리한 것이므로 선본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맞서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가압류조치에 대해 전남도 선관위측은 "박후보측에서 보전신청한 선거비용
가운데 강씨에게 돌려주기로 된 돈은 당초 청구액 차량 8대분 8천8백만원 뿐이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1억5천만원이 가압류로 묶여 있지만
이는 법정에서 그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씨는 이 과정에서 박후보측의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해 이중계약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전남도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과정에서 "당초 차량 1대당 1천6백7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후보캠프측의 요청에 따라 실제 금액은 보전받기로 하고 1천1백만원씩에 계약서를 써주었다고 선관위측에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관위측은 "선관위에선 실제 동원된 차량과 그 차량에 대한 비용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며, 강씨의 주장은 서류상
일관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앞만 보고 뛰어가기에도 바쁜 박준영 지사. 하지만 그렇게 가기엔 지난 선거의 미해결
과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또한 그저 한 사업자에 불과한 강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법적 절차까지 밟게된 그 사연에 대해서도 귀기울여 봄직
하다. 지난 6.5보궐선거는 결국 박지사의 선거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