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시간강사 노조 천막농성 돌입
전남대 시간강사 노조 천막농성 돌입
  • 이광재 기자
  • 승인 2004.07.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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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학본부앞 천막설치..."대학내 민주화를 위한 싸움"

연차를 기준으로한 '강제 위촉제한방침'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간 전남대 시간강사노조(분회장 조성식)가 9일 오전 11시 대학본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였다.
 

▲ 전남대 비정규직교수노조는 9일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광재 기자 이들은 농성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대본부가 비정규교수들만을 대상으로 소위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인권탄압이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진 자의 만행"이라 규정하며 △강의해촉 관련 8개항목의 백지화와 △노조의 단체교섭권 인정, △정규직 교수와의 차별 철폐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전남대 재학생등 40여명이 함께한 이날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남대본부의 학사생정에 대한 비민주성을 비판하고, 향후 연대투쟁에 대한 의지도 모았다. 이들은 "현재 전남대 본부가 자행하고 있는 반대학적, 반민주적, 반학문적 작태는 과거 실인정권의 만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전남대본부가 결자해지의 원칙에 근거한 반성적 자세로 나서지 않는다면 제 민주세력과 연대전선을형성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연대사 나선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윤병태 사무처장은 "대학의 시간강사들은 이제 지식인의 관념적 허위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이제 대학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당당하게 나서자"고 강조했다. 비정규교수노조 이규봉 조선대분회장도 "단순히 연차를 기준으로 비정규교수를 배척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며 "대학본부의 논리대로라면 정규직 교수들 역시 나이가 아닌 근무 연수에 따라 퇴임시한을 적용해야 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조측 "시행유보 후 합리적 방안마련"본부측 "2학기부터 해촉원칙 시행 입장불변" 올 2학기부터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3년차 이상의 시간강사에 대한 재위촉을 금지키로한 전남대본부측 '강의해촉'규정에서 비롯된 이번 사태는 지난달 28일 노조의 파업으로 본격화됐다. 노조는 특히 파업과 함께 1학기 성적제출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본부의 학사행정처리에 적잖은 부담을 주었다. 동시에 '강의해촉원칙의 일단유보와 연말까지 합리적 대안 마련'이라는 광주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을 대학본부가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이같은 중재안은 대학본부측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본부는 학과별로 노조원에 대한 개별면담 방식으로 노조의 활동을 압박하는 한편, '강의해촉원칙'에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성적처리, 본부는 빠지고 강사와 학생의 문제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으로써 결국 학생들의 성적처리 문제는 현실적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이 문제를 시간강사와 학생들간의 문제로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 대학본부에서 해당 학과에 보낸 성적전산입력 독촉문. 이 공문에는 노조원 개별설득과 1차입력된 성적을 최종성적으로 인증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상적대로라면 대학본부의 학사일정상  1학기 성적제출 마감시한은 지난달 28일. 이 기일 안에 학생들은 1차적으로 공개된 자신의 학점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담당 교수의 동의를  정정까지 마쳐야 한다. 

정정된 최종 성적입력은 담당교수의 몫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번 투쟁의 마지막 카드로 최종 성적의 전산입력 작업을 하지 않거나 다른 자료로 대체했다.  본부는 마감 기한을 7월5일까지 연장했지만, 1차입력 자체를 거부한 2명 외에 40여명의 노조원들이 정정된 자료입력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본부측은 입력을 거부한 2명에 대해선 해당학과를 통한 설득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나머지 정정되지 않은 자료는 1차 입력자료만 가지고 성적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본부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9일 "일단 1차로 입력된 자료를 최종 성적으로 인증처리할 방침이다"면서 "이후 수정기간을 공고해 이의가 있는 학생은 담당교수를 찾아가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1차 성적이 최종성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성적인증은 담당교수의 고유권한이다"면서 "대학본부측은 대학규정에 적시된 우리의 권한마저 빼앗으려 한다. 만약 본부측이 정정되지 않는 성적을 최종성적으로 인증한다면 결국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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