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위촉제한은 10년전부터 규정됐던 것"
"시간강사 위촉제한은 10년전부터 규정됐던 것"
  • 이광재 기자
  • 승인 2004.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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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파업 관련 전남대본부측 입장

시간강사의 재위촉 3년 제한에 대한 시행을 두고 전남대 시간강사노조와 본부측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일 전남대 본부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재위촉 3년 제한은 90년초부터 있었던 것"이라며 시간강사들이 일단 본부측의 시행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대학본부측은 "시간강사 3년 초과자 위촉 제한 규정은 이미 90년대 초부터 있어왔던것"이라며 "단지 그동안 각 학과 재량에 맡기면서 관행적으로 이 규정에 지켜지지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후배들이 모교 강단에 설 기회도 줘야"
"신임 총장 체제에서 새롭게 얘기하자"

전남대 교육지원과 관계자는 이어 "본부에서 3년 제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려는 것은 성장해오는 후학들에게도 모교 강단에 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선배들이라면 후배들에게 스스로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특히 3년제한 규정이 결국 시간강사의 숫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인원 축소는 부차적 문제"라며 전체 6백여명의 시간강사 가운데 5분의 2가량이 집중된 예술대를 제외하면 다른 단과대학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협상은 2일 현재까지도 답보상태다.
협상진행과 관련해서 대학본부측은 극히 일부강사들만 성적을 미제출하고 있지만 곧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또한, 일단 2학기는 본부방침대로 운영을 하고 신임 총장이 취임한 뒤 추가로 논의를 더 해보자는 입장이다.

한편, 전남대 교수 정원은 933명이고 현재 865명이 임용돼 있다. 오는 8월엔 추가로 68개 분야에 신규교수를 채용할 예정이다. 600여명의 시간강사들은 이들이 맡고 있는 수업외에 나머지 부분을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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