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비정규직 교수노동자들 '파업'
전남대 비정규직 교수노동자들 '파업'
  • 이광재 기자
  • 승인 2004.06.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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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측 부당한 재위촉 원칙 백지화"요구 ..1학기 성적제출 거부 등 학사행정 차질예상

전남대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들의 생존을 위한 비명이 결국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
시간강사로 구성된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전남대분회(회장 조성식)가 대학본부측의 일방적 시간강사 재위촉 방침에 반발해 28일을 기해 파업을 선언한 것. 

전남대분회는 이날 오후 대학 학생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오전에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분회에 따르면, 시간강사 재위촉과 관련해 그동안 대학본부에 노조의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대학본부가 이를 거부, 지난 25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마저 중지되자 결국 파업사태에까지 이르렀다. 

현재 대학이 방학중이라 당장의 수업일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분회측이 1학기 학생성적 제출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기본적 성적처리나 조기졸업자선정 등의 학사처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2006년엔 3년이상 시간강사 학교 떠나라?

전남대 시간강사들이 파업이라는 극약처방을 결정한 데는 대학본부측의 밀어부치기식 행정도 문제지만, 이에 앞서 대학본부가 시간강사 재위촉권한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데 따른 것.

전남대학교는 그동안 학과 재량에 맡겨오던 시간강사 위촉업무를  새로 마련한 시행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학본부에서 통합관리키로 했다.  
이 시행안의 핵심은 지난 1학기부터 시간강사 한 사람이 담당하는 수업시간이 주 9시간을 넘지 못하도록하고, 단계적으로 시간강사위촉 기간을 줄여나가 최종 2006년부터는 3년 이상 초과자를 위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초 대학본부측의 시행안은 '위촉기간 3년 제한' 원칙을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시간강사들과 해당 학과의 반발에 부딪혀, 올 2학기에 10년 초과자를 시작으로 내년 1학기엔 7년 초과자, 내년 2학기엔 5년 초과자, 그리고 2006년에는 3년 초과자 재위촉금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 시행안은 올해부터 시간강사 위촉 인원의 감축계획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항들은 대학본부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일 뿐, 노조와의 협상은 없었다.
전남대분회 조성식 분회장은 "대학본부의 일방적 재위촉 제한방침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교섭 요구안을 전달했지만, 대학측으로부터 어떠한 성실한 교섭안도 받지 못했다"면서 파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분회는 이에 따라 대학측이 제시한 8개항의 시간강사 위촉원칙을 전면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도 시간강사 차별 개선 요구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16일 비정규직 교수(시간강사)들이 근무조건과 신분보장 및 보수 등에서 받는 차별적 지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중 135개 대학에서 2002학년 1학기 교양과목의 약 55%, 전공과목의 약 31%를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이 받는 처우는 △대학 내 지위에 관한 법적 근거 없이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고 △고용상 명시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아 전임교원에 비하여 법적 지위가 미비하며 △사회보험 같은 복리후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수에 있어서도 전임강사의 1/5 이하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인권위는 특히 급여 부분에 있어서, 2002년 시간당 평균 강사료 25,140원의 기준에 따라 시간강사가 1주일에 9시간을 강의한다고 가정했을 때 월 평균 강사료는 약 90만 5천원이고, 이를 다시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까지 포함해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6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임금수준은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4인 가구 최저생계비 98만 9천700여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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