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직업학교 '노동탄압'파문
상무직업학교 '노동탄압'파문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4.06.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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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이유 13명 부당 해고…6천만원 손배소·급여가압류

탈퇴 강요 부당행위…재단 친인척 내세워 제2의 노조 설립도

(재)상무직업전문학교(회장 김휴섭·이하 학교측)가 노동탄압의 신종 매카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당 해고, 손배 가압류, 복수노조 설립 등 그 동안 악명이 자자하던 노조무력화 방식을 총 동원해 조합원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학교측이 노조설립을 이유로 조합원 13명을 해고한데 이어 12일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급여 가압류를 실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학교측은 또 ‘경영악화’를 이유로 조합원 13명을 해고했으면서도 대학 취업정보실과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교사 구인광고를 내는 등 석연치 않은 행동으로 노조탄압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학교측이 당초 내세웠던 경영상의 이유보다 더 긴급한 해고사유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학교측은 지난 4월2일 일부교사들과 직원들이 광주지역일반노조 상무직업전문학교 현장위원회(위원장 정이오·이하 상무현장위)를 결성하자 즉각 법인해산을 결의하고 정리해고를 예고하는 등 적극적인 맞불 공세에 들어갔다. 노동조합 설립으로 학교측의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 것이다.

   
▲ 지난 16일 광주역광장에서 광주지역 일반노조원들의 피켓 시위모습 ⓒ김태성 기자
학교측은 이어 지난 4일까지 조합원 13명을 순차적으로 정리해고 한 뒤 12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 5억9천만원 중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4, 5월 임금과 퇴직금 등을 가압류했다.

학교측이 노조설립으로 4개학과 과정을 반납하고 하반기 개설 예정이었던 10개학과를 배정 받지 못해 생긴 손실금과 파업에 따른 수업결손 비용 등에 대해 조합원들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학교측은 이 과정에서 ‘동광주 병원’사례를 집중 언급하며 조합탈퇴를 강요하며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버젓이 자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해고 정당화 위해 교사자질 부족 설문…학생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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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오 위원장은 “학교측에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조합탈퇴를 강요하는 등 파렴치한 부당노동 행위를 저질렀다”며 “부당 해고도 모자라 임금까지 체불시키는 사업주가 과연 교육사업가로서 자질과 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교측은 상무 현장위가 지난달 27일 파업에 들어가자 재단측 친인척을 내세워 단위노조를 설립하고 비 조합원들에게 고용보장을 미끼로 노조가입을 강제하는 등 노-노 갈등을 유발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실제로 단위 노조설립을 주도한 박영애 위원장과 이동광 사무국장이 재단 경영진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휴섭 회장과 이안기 이사장이 전교직원을 상대로 조합 가입서를 직접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의혹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학교경영이 어려워져 학교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직원 30여명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며 “회장의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정 위원장은 “단위노조가 설립신고 필증만 받아놓고 해고자 복직과 단체교섭 등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유령노조”라며 “이는 학교측이 복수노조 체제를 통해 노-노 갈등을 유발하고 노조활동에 지배·개입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또 “학교측이 정리해고와 불법대체 인력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교사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설문지를 돌렸다”며 “학생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교사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상무 현장위는 지난 2일 ▲노동조합 인정 ▲부당 해고철회 ▲손배가압류 철회 ▲국가지원 훈련비 목적사업 사용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상무 현장위는 이와 함께 노동청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직업학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항위 시위도 전개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교사인력 부족으로 수업결손과 부실 수업 등 학교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노동청은 오히려 비리 사업주를 비호하고 있다”며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악덕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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