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병원 불법파견 깃발만
전대병원 불법파견 깃발만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4.06.04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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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원에 일상적 업무지시·결과 확인 등 실질 인력관리

전남대병원(병원장 황태주)이 그 동안 도급을 빙자해 불법파견을 실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측이 도급업체 직원들에게 일상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고 작업결과를 확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들 인력을 관리해 왔다는 것.

전대병원은 이 과정에서 도급업체가 할 수 없는 위험물안전관리와 의료가스 공급, 도시가스 안전관리 시설 등의 안전관리자 선임을 도급계약서에 명시하는가 하면 도급직원을 전대병원 직원으로 속이는 불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 동안 도급을 맡아왔던 (주)한남개발과 (주)서진환경의 경우 전남대병원에 맞서 경영과 노무관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사실상 불법파견을 묵인·방조해왔다는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원내하청노조 강신원 지부장은 “병원 특성상 애초부터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전남대 병원 직원들의 업무지시가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남개발과 서진환경 등 2개 도급회사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대병원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화직원들의 경우 현장에서 병원측 직원들의 직접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뒤 작업결과에 대해 일일이 확인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관리자 선임 위해 도급직원을 병원직원으로 속이기도
도급업체 경영·노무관리 독립성 포기 불법파견 묵인·방조
원내하청노조 “불법파견 즉각 중단…직접 고용실시” 촉구


특히 1명에 불과한 도급업체 현장관리자가 전 병동을 찾아다니며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고 특수 부서(수술실, 응급실, 중환자실)의 경우 도급업체 직원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아 병원 측의 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대병원은 또 도급업체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병원시설물과 관련 부서의 인력과 업무에도 직접적으로 간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지부장은 “전대병원 직원이 각 부서에서 도급업체 직원들로부터 매일 당직보고를 받았으며 자재 입·출고 과정에서도 정규직원의 서명과 확인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강 지부장은 이어 “전대병원이 물품 구입시 도급업체에 자재 청구를 요구하고 공문형식을 빌어 병실온도와 습도, 보일러, 공조기, 항온항습기 가동시간 등을 지시했다”며 “병원측이 회사경영과 운영에 간섭해 도급업체의 독립성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병원측은 각종 잠금 장치를 통해 도급업체 자율권인 인력운용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도급업체들은 이 때문에 인력공백이 생겨도 병원의 눈치를 보느라 제때에 부족인력을 충원할 수조차 없었다. 인력을 충원할 때마다 병원측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도급회사는 또 물품을 구입할 경우 전대병원에서 지급 받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출해야 함에도 대부분을 인건비로 지출했으며 지출내역에 대해 작성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명목상 도급이었을 뿐 사실상 운영은 전대병원이 도맡아 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전대병원은 특히 위험물 안전관리자와 도시가스안전관리자를 도급직원으로 선임하는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등 도덕적 불감증을 보이기도 했다. 소방법에 따르면 도급업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으며 관할소방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대병원은 또 의료가스공급을 위해 고압가스 시설물 전문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한남개발에 도급을 준 뒤 병원 직원의 업무지시를 따르게 했다. 고압가스 안전규정 및 특정고압가스 법에 따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거나 병원 측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도 ‘전남대병원의 의료가스공급실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고압가스 시설물을 전문으로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전대병원은 법규정과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도급업체 직원으로 채용한 뒤 병원장 직속 직원으로 선임했다가 시정지시가 떨어지자 2003년 12월 임시대리인으로 바꿨다. 1997년 당시 한남개발 직원으로 선임됐던 폐수처리 안전관리자도 이후 병원직원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병원의 상·하 배수관과 위생기구 등 시설 설비와 보수를 맡고 있는 영선부의 경우 월별 세부실행 내역서에 시설물품 구입에 대한 지출기록이 전혀 없어 전대병원에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용접실(기공실)과 기계관리실도 병원 측의 업무지시를 받고 있으며 자재 또한 병원 측에 청구해 조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지부장은 이와 관련, “그 동안 전대병원과 도급업체들이 서로 짜고 불법도급을 자행했음이 명백하다”며 “전대병원은 즉각 불법 파견을 중단하고 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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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04-06-22 12:56:24
기자님은 노조의 충실한 스피커군요...

기자로서 최소한의 균형감있는 내용은 없으니...
쯧쯧.....

물러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