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두 번 울다
청각장애인 두 번 울다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4.06.02 00: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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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현씨, 경찰 편파수사로 피해자서 피의자 신분 둔갑 주장

▲ 박기현씨의 피해사실을 증명한 사진들 ⓒ김태성 기자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한 청각장애인이 폭력사건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뒤바뀌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3급 청각장애를 가진 박기현씨(32)는 지난 4월1일 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담당 형사에게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받는가 하면 상대 피의자에게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장애인 비하발언을 듣는 등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형사에게 이를 제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간단없이 묵살 당했으며 ‘폭력사건 피해자’라는 애절한 호소도 ‘쌍방폭력’으로 배반당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 장애인 이동권연대(상임대표 김용목)는 지난 1일 광주북부경찰서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4·1 장애인 편파수사와 인권침해’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북부경찰서 양승규 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일부 공식사과 한 뒤 수사과정에 보조인을 입회시키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양 서장은 또 “경찰서장으로서 사회적 약자 등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사죄한다”고 밝히고 “내부 감찰기관을 통해 평소에도 부단한 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씨에 대한 재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사가 끝난 만큼 재조사는 어렵지만 박씨측이 제시한 진정서와 참고인 진술서를 광주지방검찰청에 넘겨 충분히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담당형사는 편파수사 의혹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요즘같은 세상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상대 피의자 “병신아…귀먹었냐” 장애 비하발언 인간적 모멸감 광주북부서, 인권침해 일부 사과·보조인 입회 등 재발방지 약속 박씨에게 지난 4월1일은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은 악몽 그 자체였다. 박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경 전남대학교 상대 뒤 용봉예카 PC방에 물품을 납품하던 중 경쟁업체 직원인 김모씨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김씨가 박씨 소유 냉장고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자기 업체 물품을 넣은 것이 발단이 됐다. 박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던 중 김씨가 박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후 도주한 것. ▲ 북부서는 지난 1일 장애인 인권 침해와 관련한 사과 공문을 광주.전남 장애인 인권연대에 보내왔다.
박씨는 당시 학생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보청기가 망가지고 청력이 3급에서 2급으로 악화된 상황이다. 박씨는 또 두피와 안면부 경부 등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고 입술 구강과 치아 일부도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본격적인 악몽은 북부경찰서 문턱을 넘으면서 시작됐다.
치료 도중 호출을 받은 박씨는 당연히 피해자 조사를 받는 줄 알고 북부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경찰서에 도착한 박씨는 이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고 한다. 사건 현장에서 서둘러 도주했던 김씨가 태연히 앉아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담당형사가 박씨에게 쌍방폭력이라며 가해자와 합의할 것을 일방적으로 종용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박씨가 “때리려 해서 머리만 숙이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어떻게 쌍방사건이 될 수 있냐”고 항변했지만 담당형사는 ‘쌍방폭력’이라며 ‘합의 요구’만 입버릇처럼 되풀이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가해자인 김씨에게 “병신아, 병신아, ××놈아 귀먹었냐”라는 모욕적인 욕설까지 들어야 했다. 이에 대해 박씨가 담당형사에게 제지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며 묵살 당했다.

박씨는 이후 4시간 동안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고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서를 꾸며야 했다. 박씨가 청각장애 3급 장애인임을 밝히고 가해자에게 맞아 보청기가 손상됐다고 하소연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당시 박씨는 보청기 없이는 핸드폰 벨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발음도 다소 부정확한 상황이었다.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줄곧 “나는 죄 없는 피해자”라고 강변했지만 그때마다 반복되는 “목소리 낮춰”라는 고압적인 명령조 앞에서 주눅이 들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일어났을 때도 “자리에 앉아”라는 윽박지름이 그의 어깨를 찍어눌렀다. 하도 억울한 마음에 “장애인 협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가 “너 지금 나 협박 하냐”는 담당형사의 사뭇 험상궂은 태도에 맞닥뜨리기도 했다.

결국 담당형사는 박씨의 계속된 주장을 묵살하고 쌍방폭력으로 조서를 꾸몄다. 이 때문에 박씨는 지난달 10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담당 검사를 직접 찾았지만 “무슨 이깟 일로 검찰에 따지러 왔느냐”고 핀잔을 들은 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법정에 가서 다퉈라”는 말만 듣고 밀리듯이 쫓겨 나왔다.

현재 박씨는 검찰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아 놓은 상황이어서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면 5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박씨는 이에 대해 “지금 벌금 50만원을 납부하느냐 마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은 뒤 “법치국가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해 전과자가 된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또 “하도 억울하고 기가 막힌 마음에 컴퓨터까지 장만했다”며 “법으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인터넷의 힘을 빌어볼까 했지만 이마저도 ‘명예훼손’ 시비에 휘말릴까 두려워 그만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의지는 단호하다.
박씨는 “어떻게 검찰과 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권위적인 힘으로만 억누르려고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아무리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만큼은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와 관련, 장애인이동권 연대 김동효 집행위원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백한데도 경찰이 진술과정에서 장애인의 진술을 묵살하고 쌍방폭력으로 몰아가는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북부서장이 공개사과 한 만큼 이번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또 “약자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강자에겐 한없이 편의를 봐 주는 우리사회 현실이 문제”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근절되고 약자의 권익이 대변됐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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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라 2004-06-16 14:07:06
난 피시방을 운영하는 한사람입니다만..
이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박기현이라는 이사람 나한테 엄청 폭리를 취햇었고 내가 가격좀 낮춰달라하니깐 협박조로 어떻게 말하든지.. 무서워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햇었지요. 내가 이사람들한테 얼마나 말도 안돼는 가격으로 음료수및 과자를 받았는지 아시면 나보고 미쳣다고 할껍니다.ㅎㅎㅎ 우리 아내는 이사람이 와서 얼마나 뭐라고 하고 갔는지 지금도 만나식품 박기현 하면 치를 떨 정돕니다.
내가 이사람 을 봤을땐 장애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곤란하면 사장님 안들립다.. 그러면서 다 들을건 다 듣고 참으로 웃기는 사람입니다.내가 애기를 하고자 한다면 끝도 없을 거 같아서 참을랍니다,그리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특권을 누릴려고 하는 발상은 버려야 할거 같네요. 아뭏튼 저런 모습보니깐 그분이 상당히 안됏다 싶네요. 그리고 기자님도 이사람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썻다면 좋았을텐데..

난장 2004-06-16 09:40:18
기사내용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보청기가 망가졌으면 못들어야 하는데 많이 들었고 안 들린다고 하니까 큰소리내면
윽박지른다고 한거아닙니까.화장실도 못가게 했는데 어떻게 조서받는 사진은 찍었어요 일반인들은 경찰서 가면주늑들어 말도 못하는데 사진까지 찍을 정도면 경찰관 협박한거 사실이네요.또 학생들이 신고해서 병원에 갔다고 하는데 박기현씨는 조서에서 직원과 같이있었고 폭행당하는 것을 직원이 보았다고 했는데 직원이 신고 안하고 어째서 지나가는 학생이 신고 했대요 직원이 보기에는 병원까지 안가도 되는 정도여서가 아닐까요 . 장애인이여서 편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대우를 받지못해서
편파수사라하는것 아닙니까

지나가는 사람 2004-06-06 11:11:30
정상인에 비해 장애인 인권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형법도 지켜져야 합니다.
예를 들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맞지 않기 위해 멱살을 잡으면 그 순간 쌍방폭행으로 결론내려지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주 북부서 형사계는 평균 10여건이 넘는 사건으로 몸살을 앓을 정도로 광주전남에서는 가장 사건이 많은 곳입니다.
정영대기자님이 사건기자로 한달간만 생활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