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보복인가, 정당한 법집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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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기자
  • 승인 2004.05.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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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시민단체 간부 소유건축물에 행정조치

"문제는 인정하지만 보복성 의심 않을 수 없어"
군, "민원발생에 따른 행정처리일 뿐"

고흥군수와 군측이 지역 시민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데 이어, 군이 행정력을 이용해 한 간부의 사업장에 대한 보복성 행정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진종근 군수와 고흥군으로부터 1억원의 민사소송을 당한 고흥참여연대 이정식 집행위원이 운영중인 한 식당에 대해 지난달 9일 고흥군이 불법건축물 시정조치를 통보한 것.

군은 오는 20일까지 무단증축된 시설을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매회 1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씨는 자신의 건축물에 대한 무단증축 사실을 인정하지만, 지금껏 아무런 문제없이 운영하던 업소 건물에 대해 군수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미묘한 시기에 행정처리가 내려진 데 대해 '보복성행정'이 아닌가 의문을 갖고 있다. 

실제 이씨가 고흥군 남계리에 건물을 지어 식당영업을 하기 시작한 것은 99년부터였다. 당시 일반주거지역 내에 관람집회시설용도의 건축물(1층 약 88평)을 증축해 건물사용승인도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승인 직후 1층 공간 내부에 2층 약 32평 공간을 무단으로 증축한 것이 문제였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결과적으로 불법 무단증축을 한 것은 잘못이며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당시에 지적해야지 왜 5년이나 지난 지금 이같은 처분을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씨는 시정명령의 시점인 4월 9일은 진군수가 이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소장을 접수시키기 11일 전이었다는 데 주목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선 행정보복의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했을 때 결국 군수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행정권력을 앞세운 보복이 아니냐는 게 이씨의 결론이다.

이씨는 "지역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비판을 하려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그 첫번째가 행정보복이다.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는 것은 시민운동의 방식이 아니다"면서 행정조치와 별개로 자신의 활동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이씨의 주장에 대해 고흥군청 관계자는 "이씨의 식당에 파라솔 설치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일 뿐"이라며 보복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민원내용의 기록에 대해서는 "전화로 온 것이기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건축물 불법증축에 관한 시정조치 사례는 지난해 3건, 올들어 이씨의 경우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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