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조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전남지회장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이에 대해 이 지회장은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사람 중 20%는 거동도 못하고 있다”며 “최하 50%는 요양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진폐판정과 함께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가지 합병증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당돼야 한다. 하지만 전남지회의 경우 아직 합병증세는 없지만 50m도 걷기 힘든 산재장애 1급과 3급 숫자만도 32명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요양환자들에게는 재직 당시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비요양 환자들은 장애급수에 따라 땜질식 보상을 받고 있어 장애와 생활고에 따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진폐회원들의 절대 다수가 요양을 희망하고 있다.
이 지회장은 “요양환자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가 다소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회원들이 요양을 희망하는데도 합병증이 없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본의 경우처럼 복지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정부가 석탄증산을 위해 광부모집에만 힘을 썼지 막상 진폐 등 사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까닭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이후 진폐환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진폐기금’까지 철폐해 버린 것이다.
이 지회장은 “진폐재해자협회가 노동부 산하 법인이지만 국가지원이 전혀 없다”며 “석탄공사 재직 당시 부었던 진폐기금도 석탄광이 사양화되면서 고갈된 뒤 아예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이 때문에 진폐환자에 대한 지원을 석유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노동부 장관이 근근히 확보한 예산도 절대 부족해 현재 2/4분기 예산을 끌어 와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진폐초진과 정밀검사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고 있으며 합병에 걸려야 비로소 보상에 나서는 등 땜질처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회장은 “진폐환자들에게 장애보상과 유족보상으로 땜질처방을 하는데 죽은 뒤에 돈이 나오면 뭐하냐”며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라도 연금지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문요양병원 설립 등 의료서비스 개선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지회장은 “숨이 차서 5m도 걸어가지 못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입원이 안 된다”며 “하루빨리 진폐요양 전문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회장은 특히 “아직도 화순광업소에 600여명의 석탄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진폐가 20∼30년 후에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둘러 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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