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오른 남구청 '분뇨처리' 책상행정
도마오른 남구청 '분뇨처리' 책상행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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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체제에 다수경쟁체제 도입" / 타시도 현장조사 등 연구검토도 없이 뚝딱 변경결정/ 2년기간 남은 기존업체에 계약해지 통보/ 민주당 당직자 사업계획서 제출뒤 결정/ 작년 허가신청 반려 전력있어 특혜의혹도/ "법률적 판단을 위해 일단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정동년 청장, "경쟁체제로 가는 사회적추세에 따른 판단이다-박진수 환경청소과장, "부작용 여부는 실제 집행을 해봐야 아는 것 아니냐"-신정현 수질관리계장.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행정제도결정이 이같은 판단에만 의존해 이뤄진다면 과연 온당한 것일까. 남구청의 '책상머리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뇨처리제도의 변경결정이 실제적인 연구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것. 더욱이 이같은 결정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민주당 고위 당직자의 방문 끝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권 특혜 의혹마저 부채질하고 있다. <난데없는 제도변경과 계약해지 통보> 지난 18일, 광남위생(주)은 남구청으로부터 분뇨처리 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난데없는 소식에 직원들은 눈 앞이 캄캄했다. 당장은 회사와의 합의로 노조가 회사를 인수, '자주 관리'하려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대량 해고사태도 불보듯 뻔했다. 남구청이 3년 계약(2000년 5월∼2003년 4월)중 1년을 못 채우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이유는 시책변경. 1개 분뇨처리업자의 독점체제에 다수의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장점으로는 ▲특혜시비 논란 해소 ▲수수료 절감 ▲주민의 업체 선정권 부여 등의 장점을 들고 있다. <집행부 연구검토도 없이 '뚝딱'결정> 분뇨처리제도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정책결정에 속한다. 특히 1개업체가 독점하는 것이 좋은지 다수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좋은지는 실제 청소효과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동년 남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자에게 허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에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기존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로는 파주시의 경우 등을 들었다. 파주시는 1개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허가신청을 반려해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1개업체만으로는 청소능력이 부족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밖에 다수업체가 있는 부산과 충주시에서는 신규허가를 받아 들이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으나 행정심판부터 1, 2, 3심 모두 충주시가 승소했다. 이는 분뇨처리업이 자격과 시설만 갖추면 허가를 해줘야 하는 일반적 허가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사무를 위탁해서 처리하는 대행사무이기 때문에 허가여부에 대한 단체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광남측이 계약해지 통보에 불복, 행정소송을 하면 법률적 판단이 될 것"이라는 정 청장의 말은 곧 '이미 내려진 법률적 판단에 대한 충분한 연구조사도 없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담보로한 편의적인 행정행위를 했다'는 지적을 자초하게 되는 셈이다. 주무부서인 환경청소과에서 시책변경의 근거로 제시한 분뇨처리제도 검토보고안도 급조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박진수 과장은 타 시도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실질적인 연구나 조사활동이 없었음을 인정했다. 독점체제와 경쟁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조사활동도 없이 일반론적인 수준에서 검토안이 작성되고, 이를 토대로 제도변경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창호 남구의회의장도 "신문을 보고서야 그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똑같은 청소행정인 생활폐기물처리제도개선과 관련, 북구청은 광범위한 연구조사활동을 벌였다. 해당분야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획단과 의회,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특위가 구성돼 수개월간 현장조사와 공청회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다. <민주당 당직자 신분 사업계획서 제출> 남구청이 갑작스레 분뇨처리제도를 변경하려 든 데에는 민주당 한 고위당직자의 방문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말 민주당 전남도지부 정책기획국장 나용석씨가 분뇨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한달도 안돼, 기존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통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남구청을 찾은 나씨는 정 청창과 환경청소과장을 만나 '이동식 탈수차량을 이용한 사업계획서'를 보여줬다. 전남도지부는 이와관련 "이국장이 130명이나 되는 행정자료국장중 한 사람이다"며 압력행사를 공식 부인했다. 하지만 나씨가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명함에는 직책이 '정책기획국장'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자 자격이 아닌, 민주당 당직자 신분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사업권 획득을 위해 정치적 배경을 이용했고, 이것이 남구청에는 압력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실제 지난해 8월게 지모씨가 제출한 분뇨처리업 허가신청을 반려한 남구청은 공식 허가신청서도 아닌 사업계획서만 보여준 나씨에 대해서는 허가를 위한 예비단계로 기존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정 청장은 그러나 이에 대해 "특혜의도는 추호도 없으며, 정책적 소신에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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