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 우려
총선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 우려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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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당선무효 가능성 60여명 추정…재선거 불가피
17대 총선이 불법선거로 얼룩져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우려된다.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선거법 위반사범으로 입건된 2천84명을 가운데 247명이 구속되고 508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건자 가운데 130여명이 총선에 출마해 선거이후 추가기소와 재판결과에 따라 대규모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16대 총선 투표일을 기준으로 1,362명이 입건되고 구속과 기소가 각각 53명과 56명이었던데 비해 입건은 2배, 구속은 4배, 기소는 10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현행 선거법 상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가족·사무장 등 관련자는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대검, 15일 현재 선거법 위반사범 247명 구속…508명 기소
16대 총선 비해 입건 2배, 구속 4배, 기소 10배 가량 늘어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발표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상황 자료’에 따르면 14일까지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5천938건으로 16대 총선의 두 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이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394건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338건은 수사의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항은 유형별로 불법 인쇄물이 3,000여 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이 9백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012건으로 최다를 차지했고 한나라당 799건, 민주당 490건 순 이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당선이 되더라도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6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선거 이후 재선거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선거가 끝난 뒤 각 당이 상대 후보들의 선거법 불법 및 위반사례를 일괄적으로 고발할 것으로 보여 극심한 총선 후유증이 예상된다.

여기에 사법부도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있어 재판결과에 따라서 ‘미니멈 총선’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와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에서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여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재선거가 모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당선 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진 지역구는 모두 10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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