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 근거는 '법' 그 자체... 탄핵 물을 법적 요건 부족해
▲ 이상갑 변호사 | ||
그는 앞으로 180일 이내에 9명의 헌법재판관이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전망과 함께, 열린우리당측이 국회 탄핵가결 직후 결의한 ‘국회탄핵소추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함께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우선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달리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준 사법기관이긴 하지만, 결정의 기본 잣대는 헌법 그 자체”라며 “헌법과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기본적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서 그는 “이번 사안이 헌법에서 대통령을 탄핵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대통령 본인이 직무수행 중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적 구성요건에 맞춰보면 좀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미묘한 사안이라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개인들의 정치적 성향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사안은 헌법이 정한 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기에 아무리 정치적 성향을 띤다 해도 헌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례에 대해 탄핵결정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열린우리당이 국회 탄핵소추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한데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요구’라고 전망했다.
그는 “본안소송(헌법재판소)에서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내에서 표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통해서 국가의 안위를 담보로 의회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적 권한의 남용이라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의회에 주어져 있는 권한의 정당한 행사냐, 아니면 그 권한의 남용이냐에 대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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