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승소’고문 변호사
‘고무줄 승소’고문 변호사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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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체별 고문변호사 승소율
15%에서 88%까지 천차만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중인 고문변호사 제도가 낮은 수임료에 비해 사건이 많지만 승소율이 대체적으로 낮아 실속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소송 관련 당사자들은 불신감까지 팽배해 있어 실속 있는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학습권 침해'로 논란 중인 남구 효덕 초교 학부모들은 최근 대주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시교육청에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은 시교육청 고문변호사 보다는 일반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담당해주기를 요청했다고 한다.

이유는 시교육청 고문변호사가 학부모 입장에서 사건을 맡아 줄지 불신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소송은 시교육청 고문변호사가 맡았으며 학부모들의 불신감은 여전하다. 이같은 불신감은 소송 승소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광주시 교육청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문변호사 2명에게 사건을 수임한 사건은 민·형사사건을 포함 총 33건이다. 이중 승소는 5건, 패소 4건, 합의 화해 3건, 진행중인 사건은 14건으로 3년간 승소율은 15%에 지나지 않았다.

광주시는 2001∼2003년까지 고문변호사 3명이 총 199건을 맡아 승소 65건, 패소 16건, 조정화해 80건, 취하 38건 등으로 승소율이 80%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연도별 승소율은 2001년-78%, 2002년- 82%, 2003년-81%였으며 행정소송은 평균 88%, 민사소송은 77%의 승소율을 보였다.

이 기간 동안 광주시가 벌인 소송을 분야별로 비교해보면 행정소송의 경우 토지수용, 건축, 공무원 신분 등은 100% 승소율을 보이지만, 교통은 50%∼75% 정도로 낮게 나왔다. 민사소송의 경우 구상금, 세금, 소유권은 100%였지만 도로, 기타 분야는 50%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 한해 동안 고문변호사 3명이 맡은 42건의 수임 사건 중 승소사건은 5건으로 11%에 머물러 전체적으로 높은 승소율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 수임 사건 승소율은 낮게 나왔다.

전남도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고문변호사가 맡은 선임사건은 총 15건으로 이중 7건이 승소47%의 승소율을 보였다. 년도별로 승소사건은 2001년도 총 7건 중 5건(71%), 2002년 4건중 1건(25%), 2003년 4건 중 1건(25%)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송 의뢰인 불신 팽배해
"수당 현실화 통한 개선"지적도

고문변호사 제도는 각 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는 △소송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법령의 해석 적응에 관한 사항 △법률 사안의 지도 및 협의 등을 맡고 있다.

고문변호사 임기는 대부분 1∼2년마다 단체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수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별도로 소송사건 수임료를 받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행정·민사소송은 25∼300만원까지, 전남도는 민사소송의 경우 50∼350만원을, 광주시교육청도 30∼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사건 수임료에 대해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은 "일반 사건에 비해 적은 편이라서 특정사건의 경우 소송사건을 의뢰하기가 미안 한 경우도 있다"며 "소송수임료를 좀도 높이면서 소송에 대한 책임성도 동시에 높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문변호사 제도개선에 대해 광주시 고문을 맡고 있는 이근우 변호사는 "월 평균 10∼20건 정도의 법률자문이 잇따르고 분량도 많은데 비해 정기 수당은 월 15만원에 불과하다"며 "정기수당의 현실화를 통해 변호사의 책임성도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돼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변호사는 또 "자치단체의 법률 자문 및 소송사건의 경우 상담이 까다롭고 나름대로 완벽한 자문을 해줘야 하는 등 고도의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수임료의 비현실성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형식적인 운영으로 전락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제도는 그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수임료 비현실성 등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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