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정식 카메라의 위치를 잘 아는 운전자들이 의도적이지 않은 이상, 단속구간에서 과속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광신고속측 관계자는 "위반된 운전자 뿐 아니라 그 구간을 운행해본 모든 운전자들이 그곳에선 제한속도보다 20~30km를 넘는 속도가 나올 곳이 아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면서 "특히 이동식도 아닌 무인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과속하는 바보운전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차량 속도자동조절기 때문에 과속 불가
속도기록계의 기록도 공인된 신뢰수준유지
고정카메라 위치 알면서 위반할 이유 없다
또 하나의 근거는, 고속버스들의 경우 차량의 제작단계부터 일정 이상의 속도가 나지 않도록 생산돼서 나온다는 점. 금호고속 기술팀 관계자에 따르면, 97년 이후에는 고속버스 안에 '파워텍'이라는 속도자동통제 시스템 장착이 의무화 돼 있어 최대 102.9km 이상은 엑셀레이터가 밟아지지 않는다. 내리막길의 경우 가속이 붙어 110km까지는 나갈 수 있지만, 120~130km 가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
다만 금호고속의 경우 현재 문제의 장성구간을 지나는 차량 가운데 출고당시부터 '파워텍'이 부착되지 않은 모델이 30%정도 있어서 이들의 과속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가능성은 차량속도기록계(타코미터)에 기록된 타코그래프상의 수치가 무인카메라에 찍힌 수치와 20km 이상의 차이를 보임에 따라 설득력이 약하다. 고속버스의 타코미터는 운전석 속도계기판 뒤편에 장착, 운행속도와 RPM이 선 그래프로 기록된다. 이 기계는 차량 1대에서 하루에 단 한 장만 추출되며 열어보기만 해도 선이 끊겨 조작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버스업체측 설명이다.
또한 타코미터 기록이 바퀴회전수에 따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바퀴가 커지면 회전수는 작아지고 타코미터의 기록이 실제 속도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운송업체측은 광주-서울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의 바퀴는, 전남지역 운행차량이 11R 임에 비해 모두 12R 짜리만 사용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구간 운행차량에서 일부 차량에 대해 과속이 찍힌 것은 설명할 길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4회 정기점검을 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들은 무인카메라의 인식오류 가능성 가운데, 인근 공사 때문에 당초 카메라의 위치가 순천기점 100.2km 위치에서 실제 98km 위치로 옮긴 이후부터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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