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메라공방- 전남경찰청측 주장
무인카메라공방- 전남경찰청측 주장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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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의 설치와 관리 책임은 전남경찰청에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운영을 주로하고 기술적 문제는 외부 공인단체에 의뢰해 신뢰도를 유지한다. 고정식 카메라의 경우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공인 검사기관으로 돼 있고, 이동식카메라는 대전의 표준과학원이 공인기관으로 돼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상의 무인카메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는 신뢰도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고속버스업체 측의 기계 오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고정식카메라는 조달청에서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부터 자격기준이 까다로우며 설치 후에도 공인 검사기관에 의한 정기검사가 실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년 1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납품업체도 매월 두 차례의 기계 작동에 대한 확인을 한다고 밝혔다.

고정카메라는 설치부터 운영까지 공인검사
'타코미터'는 법적능력가진 기계 아니다
11월 이후 '조심'하니 위반 없는 것 아니냐


도로교통안전공단측에 따르면, 매년 1회 실시하는 검사는 차량번호에 대한 인식률과 속도정확도에 대한 점검이고, 매달 2회 실시하는 검사는 정상가동여부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정기검사가 1년에 한번이면 평상시에 속도인식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는 질문에 공단측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카메라에 너무 많이 찍히거나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도나 바람의 영향으로 고정식 카메라의 속도인식에 오차가 생길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카메라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온도에 관한 기준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답했다.

카메라의 기능 외에 경찰측은 운전자의 운행실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무리 잘 아는 길이라도 교통위반에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
또한 차량속도기록계(타코미터)는 사업자측의 편의를 위한 기계이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적증거능력을 가진 무인카메라와 동등하게 비교하면서 속도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이후 단속사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위반사례가 많아지자 운전자들이 조심한데 따른 결과 아니겠느냐는 입장이었다.
특히 경찰측은 "교통위반 단속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가 있음에도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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