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속도측정기”vs“신뢰도 100%”-무인카메라 '진실게임'
“못믿을 속도측정기”vs“신뢰도 100%”-무인카메라 '진실게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2.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속도로 무인속도측정카메라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무인속도 측정기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운전자들의 주장과 국가공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기에 기계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경찰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무인속도측정기에 대한 신뢰도는 그 대상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는 점에서, 만의 하나라도 기계에 이상이 있을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양측의 대립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금호고속과 광신고속, 삼화고속 등 호남고속도로상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운행업체들이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00.2km 지점(장성댐 근처)에 설치돼 있는 무인 속도측정기에 대한 신뢰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 문제의 구간을 운행하던 고속버스에 대해 속도위반 통지서가 날아들었는데, 차량 속도위반 사실이 없다"면서 "무인 측정기의 속도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고속버스 운행자들은 고정식 카메라의 위치를 항상 알고 있다는 점 △특히 서울구간 고속버스의 경우 기계적으로 시속 100km 이상 밟으면 부저가 울리고 105km 이상은 엑셀레이터가 밟히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차량 자체에 부착된 운행 속도계(타코미터)의 기록이 카메라에 찍힌 속도와 20km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사업자측은 "타코미터가 그려내는 '타코그래프'는 기술적으로 임의로 조작할 수 없으며, 회사에선 이 그래프상의 결과를 가지고 속도위반 운전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할 정도로 신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남고속도로 일부구간 속도측정기
고속버스 운전자들 "신뢰할 수 없다"
"차량내부 '운행 속도계'와 큰 격차"
경찰측 "공인기관 정기검사 한다"


©김태성 기자

하지만 무인카메라를 관리담당하는 전남경찰청측은 "무인카메라는 국민 다중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절대적"이라며 "카메라의 제작과 납품 과정에서 제품의 기준치가 정해져 있고, 설치 이후에도 공인된 기관에 의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의 오류는 있을 수 없다"며 맞섰다.

양측의 이같은 대립은 결국 지난해 12월 10일 장성으로 현장합동 조사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경찰측이 투명행정을 하겠다며 제안을 해서 이뤄진, 이날 합동조사에선 전남지방경찰청과 고속버스사업자측, 그리고 무인카메라 시공업체와 정기점검을 담당하는 도로교통안전공단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날 현장합동조사는 문제의 고정식 카메라와 함께 비교편의를 위해 이동식 카메라가 동원됐다. 결과는 고정식 카메라가 이동식 카메라에 비해 최고 시속 8km이상 높에 찍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차이는 센서 감지식 고정카메라와 레이저 발사식 이동카메라의 기본적 기능 차이 때문에 의미 있는 '이상징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고정식과 이동식 카메라의 '오차'보다, 양측이 근거로 삼는 무인속도측정기와 타코미터기계에 대한 신뢰도의 차이였다.

경찰측은 무인카메라 제작업체의 제작에서 납품, 관리까지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와 관리를 이유로 절대적 신뢰를 주장하지만, 동시 사업자측도 건교부에서 매년 4회 차량 안전검사를 하면서 반드시 검사하는 항목임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절차상으로는 속도위반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판사의 결정에 따르면 되지만, 워낙 공익에 관한 부분인데다 기술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에 '공무'를 보는 재판부의 판단이 '공공기관'측에 유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래도 타코미터가 설치돼 있는 고속버스 운전자들은 그것을 근거로 '항의'라도 할 수 있다. 문제는 무인카메라에 찍힌 대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반 운전자들이다.

만의 하나라도 무인카메라의 속도 인식에 문제가 있다면, 광주톨게이트를 지나 서울방면으로 향하는 하루 평균 1만5천대의 차량 운전자들은 엄청난 비용과 함께 벌점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때문에 운행사업자측이 제기하는 의혹은, 혹시 모를 다중의 피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측정방식과 관련자료의 투명한 공개 등을 통해 검증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남경찰청측은 문제의 구간에서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에 대한 시기별 통계요청에 대해 "전국의 청 차원에서 최종 결과치만 가지고 있을 뿐, 자료를 만들려면 따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