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측정기 “못믿겠다 ! ”
과속 측정기 “못믿겠다 ! ”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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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지역 고속버스 운송업체들에게 속도위반 딱지가 잇달아 날아들고 있다. 이들 딱지는 공교롭게도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에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많게는 한 회사에서 6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금호고속 고속버스 운전자 나모씨(54.광주시 서구 유촌동)에게 관할 경찰서에서 출두요구서가 날아들었다. 내용인즉, 한달 전 광주와 전주 구간을 운행하면서 제한속도를 어겼다는 것. 출석요구서에는 그가 호남선 대전방향 순천기점 100.2km 지점(장성댐 근처) 시속 100km의 제한속도 구간에서 시속 123km를 달린 것으로 나와 있었다.

나씨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과속을 하게 되면 차량안에 장착된 타코미터(속도기록계)에 의해 타코그래프상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출석요구서가 날아오기 이전에 회사측 안전팀에서 먼저 통보가 오기 때문이었다. 자신의 타코그래프 기록을 확인해본 나씨는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출석요구서에 찍힌 그 시간과 장소에 일치한 기록상에는 시속 100km를 약간 넘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었다.

나씨에 앞서 9월에도 같은 회사 운전자 송모씨(광주-서울 구간)는 같은 장소에서 30km 속도위반을 한 것으로 통지됐지만 당시 차량 타코크래프를 확인한 결과 '위반구간'에서 차량의 최고 속도는 110km로 찍혀 있었다.

나씨와 송씨 외에도 문제의 구간에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사례는 이 회사만 지난해 6월부터 11월 사이에 모두 64건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는 금호고속만의 일이 아니었다.

지역고속버스들 일정시기 '집중 위반딱지'
차량안 부착 '타코미터'상엔 전혀 이상무
운전자들 "위반하면 회사서 먼저 연락"
한 회사는 위반 5건 모두 '23km초과'로
경찰 "신뢰도 절대적...오류 있을 수 없다"



삼화고속의 경우, 지난해 11월4일 광주-수원 구간을 운행하는 박모씨가 같은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27km 위반한 것으로 통지가 날아왔지만, 해당 차량의 당시 타코그래프에는 시속 100km를 살짝 넘는 정도로 찍혀 있었다.

이 구간을 이용하는 광신고속 차량들도 지난해 9월에서 11월 사이에 7대가 같은 장소에서 제한속도를 23~30km 위반했다며 위반 통지가 날아들었지만, 회사측은 타코그래프 상 위반 속도가 아니었다며 억울해 하고 있다.

특히 광신고속측 관계자는 속도위반으로 통지받은 7건 가운데 5건은 초과속도가 모두 23km로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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