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U, 광주 최대 패션몰 맞아?
IFU, 광주 최대 패션몰 맞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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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치수 없는데도 환불 거절 일쑤/ 교환요구에 "아침부터 바꾸러 오냐" 짜증도/ 소비자가 '보관증'등 편법 시정 요구해야/ "패션을 한 눈에 볼 수가 있고 무엇보다 값이 저렴해서 자주 애용해요" 대학생인 이영희 씨(23·광주시 남구 주월동)는 일주일에 한두번은 꼭 이프유(IFU)에 들른다. 400여개의 소규모 의류 매장이 모여있는 이프유. 재래 시장 의류(일명 보세)를 판매하고 있는 이곳은 신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광주 최대 규모의 패션몰이다. 그러나 소비자와 매장 상인 간에 올바른 소비 문화의식이 정립되지 않아 잦은 마찰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매장 상인들의 거친 말투와 환불·교환 거절 등으로 인한 불만이 늘어가고 있으며, 매장 상인들 역시 무조건적인 환불·교환 요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YMCA 소비자 상담실은 "이런 상황은 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소비자들과 매장 상인들의 가장 큰 마찰은 교환과 환불 요구에서 발생한다. 문모씨(24·광주시 서구 쌍촌동)는 얼마전 3층 매장에서 니트를 하나 구입했으나 치수가 맞지 않아 교환을 하러 다시 매장을 찾았다. 그러나 매장 상인은 문씨에게 맞는 치수가 없다며 다른 의류를 고르라고 했다. 문씨는 환불을 하고 싶었지만 매장 상인의 환불 거절로 '보관증'을 받아왔다. 하지만 소비자보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에 의하면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교환이 가능하며 맞는 치수가 없을 때는 환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또 교환시는 구입가 90%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측이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또 환불 대신 그만한 가격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관증'을 써주는 것은 환불을 해주지 않으려는 매장측의 편법행위다. 그러나 교환이나 환불의 마찰이 단지 매장 상인들의 '억지' 문제만은 아니다. 환불은 소비자가 원하는 치수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YMCA 소비자 상담원 장찬샘 씨는 "백화점이나 브랜드 상품에서 무조건적으로 교환·환불을 해주는 것은 자사에서 이미지 관리상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7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는 법규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매장 상인들의 서비스 태도 개선도 올바른 소비 문화를 정립하는 데 빠질 수 없다. 특히 의류 구입 전과 그 후 대조적인 상인들의 태도는 하루 빨리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이곳에서 바지를 구입한 박모씨는(20·광주시 북구 두암동) 옷이 맘에 들지 않아 바꾸러 다음날 일찍 이프유를 다시 찾았다. 그러나 매장 상인은 "개시도 못했는데 아침부터 바꾸러 왔다"며 오히려 짜증을 내, 이후 박씨는 이프유를 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소비자가 원하는 치수가 없어 예약을 할 경우 매장 상인이 서울 공장에서 제품을 가져오는 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형 패션몰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서울의 밀리오레나 두산타워 같은 경우는 이런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프유는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듣고 있지만 전문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프유 영업팀 곽순태 씨는 "경고 조치나 영업 정지 등의 규정을 두기도 했지만 우리 회사에 속한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고충을 털어났다. YMCA 상담실은 "소비자들이 직접 가서 최종 구매를 하는 것인만큼 신중한 선택이 마찰을 줄이는 가장 큰 해결책"이 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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