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예술단 해고자 “오디션 표적심사”
시립예술단 해고자 “오디션 표적심사”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4.0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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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립예술단 해고노동자 3명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들 해고 노동자들은 “광주문화예술회관 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자신들을 오디션에서 ‘표적심사’ 한 뒤 고의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화예술회관 측은 지난해 12월30일 8명의 단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해고사유는 ‘위촉기간 만료에 따른 재 위촉 제외’였다.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제10조(위촉기간)와 동 조례 운영규칙 제12조(정기실기평점)의 규정에 따라 재 위촉을 결정하는 오디션 시험을 치른 결과 불합격되어 해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고노동자들의 주장은 사뭇 다르다. 회관 측이 갑작스레 계약을 해지한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노조탄압’이자 ‘예술인 길들이기’라는 것이다.

“조합활동 이유 고의적 해고…노조탄압·예술인 길들이기”
“광주시 문예회관 내부 부당 행위·부정비리 오히려 두둔”
“회관측에서 심사위원에게 노조간부 지목 심사 참조 부탁”


전국문화예술노조 광주시립예술단지부(지부장 이명신)는 12일 문화예술회관 정문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광주시와 회관 측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탄압할 목적으로 오디션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부당행위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회관 내 부정비리에 대해서도 눈을 감거나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측은 특히 “회관 측이 이번 정기오디션 결과발표를 앞두고 심사위원들에게 노조간부를 지목해 가며 심사에 참조토록 부탁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며 “실제로 11월26일 실시된 정기오디션을 전후해 두 차례에 걸쳐 집단적인 노조탈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이어 “그간 오디션 결과 발표가 통상적으로 이틀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 달이 지난 12월30일에 발표됐다”며 “마치 오디션 결과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가 채 지나지도 않아 해고통지서가 날아들어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또 “시립국극단 판소리 분야의 경우 오디션이 이뤄지기도 전에 단장 제자들을 통해 심사위원이 누구라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나 있었다”며 “노조에서 심사위원 교체를 요구하자 회관 측이 ‘어떻게 알았느냐’며 되레 큰 소리를 쳤다”고 주장했다.

©김태성 기자

이와 함께 노조측은 “단장 제자들이 이미 탈락자들도 알고 있었다”고 말한 뒤 “무용파트의 한 수석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근무평점 때문에 탈락했으며 또 다른 해고자는 생리휴가를 썼다가 공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문예회관 측은 실기성적(오디션) 80점과 근무평점 20점으로 단원들을 평가해 재 위촉 판단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근무평점을 매기는데 있어 객관성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단장 1인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어 비위에 거슬리면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또 “정식 병가를 내고 쉬었는데도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프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회관 측이 참여도라는 명분으로 티켓강매와 정기회원 모집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디션 제도와 관련해서도 “눈엣가시 같은 단원들을 걸러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5∼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을 ‘5분전형’으로 정확히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냐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노조원들은 회관 측의 탈락단원에 대한 재평가 기회도 거부했다. 심사위원의 공정성 문제가 선행되지 않은 조건에서 재평가를 받는 것은 ‘확인사살 음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립예술단노동조합은 앞으로 ▲부당해고 즉각 철회 ▲노조활동보장-단협체결 ▲오디션 제도 폐지를 위한 조례개정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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