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실력부족이 결격 사유”
“해고자 실력부족이 결격 사유”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4.02.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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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예술단 담당

▲ 광주 시립예술단 해고 노동자들이 노동탄압과 노조 길들이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 2년마다 오디션을 실시해 97년에는 2명, 99년에는 16명, 2003년에는 8명의 단원이 재 위촉되지 못했다. 이번 8명 해고자 가운데 3명의 노조원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실력부족이 결격사유다.

▲ 심사위원들에게 노조간부를 지목해 심사를 부탁했다고 하던데.
- 이번에 해고된 합창단원 5명중 1명만 노조원이다. 만약 그랬다면 노조원만 탈락해야 하는데 비 노조원이 4명이나 포함됐다. 국극단에서도 비 노조원 1명이 들어갔다. 노조원만 탈락한 것이 아니다. 비 노조원이 더 많이 포함됐다. 심사위원 중 참여하지 않은 심사위원이 그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놓았다. 사법부에서 가려질 것이다.

▲ 오디션 결과 발표가 지연된 것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 6개 단체의 시험일자가 서로 다르다. 오디션은 11월25일부터 12월9일까지 실시하는데 한 발표가 끝날 때마다 결과를 발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늦게 발표했다고 조작한 것은 아니다. 심사표를 작성했고 원본 그대로 있다. 99년에 16명이 해촉됐을 때도 14명이 합창단원이었는데 그때도 불공정 문제가 불거졌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 해고자 중 1명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탈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근무평점이 총 20점이다. 타 시도에서도 근무성적을 모두 내고 있다. 표창을 받으면 가산점이 더해지고 징계를 받으면 감점요인이 생긴다. 그 단원의 경우 8월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통보가 와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

▲ 이번에 복무규정을 새로 신설한 이유는 뭔가.
- 징계에는 감봉과 견책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감봉을 하기가 어렵다. 감봉을 해봐야 최고가 2천원에서 1천원에 불과하다. 별로 의미가 없어 인천시의 사례를 준용했다.

▲ 평가항목에 정기회원 모집과 티켓 판매도 포함돼 있다는데.
- 단체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표를 많이 팔았다고 점수를 많이 준 것은 없다. 참여도는 고루 점수를 준 걸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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