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또 "이대론 못찍는다"
광주일보 또 "이대론 못찍는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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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자 잉크도 마르기도前/ 기사에 이어 이번에는 社告까지 삭제 강요/ "한달 내 다른 인쇄처 찾아라" 전화 통보/ 광주일보가 '시민의 소리' 인쇄를 또 거부했다. 자사 관련 기사를 문제 삼은데 이어 이번에는 본지의 입장을 밝히는 사고(社告)에 대해서까지 일부 문구를 빼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18일 첫 인쇄거부사태가 일어난지 불과 4일만의 일이다. <사고까지 트집잡아 삭제 강요> 일요일인 지난 22일 오후 7시 30분께 박병성 교차로 총무국장(시민의 소리 광고책임자)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아닌 이상옥 광주일보 총무국장. 이국장이 전한 요지는 "내일(23일자) 광주일보에 대한 신문이 나가는데 사장이나 편집인하고 통화활 수 없느냐"는 것. 곧이어 박국장은 교차로 김창훈사장(시민의 소리 공동대표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일보가 팍팍하게 나온다"고 전했고, 김사장은 이국장과 "정 기사내용이 불편하면 편집진과 수위조절을 해 봅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일보 요구조건을 거절시 향후 안정적인 인쇄가 심히 염려스럽다는 뜻을 본사 편집인, 편집장, 편집위원에게 전했다. 이때가 밤 9시 30분부터 10시 사이. 광주일보측이 불편함 심기를 내비친 기사는 1면 사고와 2면 스트레이트 기사. 편집진은 사고 가운데 '광주일보에 엄중 항의한다'는 내용 등의 부분삭제와 2면 '신문개혁국민행동 광주전남본부 23일 광주일보 항의방문'기사의 삭제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결국 고심끝에 필름은 다음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광주일보 윤전실에 보내졌다. 2면 기사는 그대로 둔채 사고 가운데 일부문구가 삭제되었다. 당초 사고 원문은 지난 18일자 지면사고의 1차 책임을 광주일보의 인쇄거부에 묻고 있다. 나아가 이는 명백한 편집권 침해에 해당하며 광주일보에 엄중히 항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박한 상황에서 본지 인쇄 및 배포책임자는 발행중단 사태만큼은 피해야겠다고 판단, 단독으로 이 기사를 다른 기사로 대체했습니다. 그런연후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소리는 이번 지면사고를 안팎으로부터의 중대한 편집권 침해사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의 인쇄거부는 명백히 '시민의 소리' 편집권 침해로서 이 점, 광주일보에 엄중히 항의합니다." 이 가운데 '광주일보의 인쇄거부는 명백히 '시민의 소리' 편집권 침해로서 이 점, 광주일보에 엄중히 항의합니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지면사고의 본질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다. <한달안에 다른 인쇄처를 찾아라> 광주일보의 '인쇄 거부'는 이에 앞서 18일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됐다. 17일 자정께 김창훈 사장은 인터넷에서 '광주일보 전남일보 재무상태 극도 악화'기사를 발견했다. 김사장은 박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광주일보에서 전화 안왔느냐, 인터넷에 떴는데 기사가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인쇄여부를 확인해 봐라"고 지시했다. 박국장은 인쇄처인 광주일보 윤전부로 전화를 걸어 아직 인쇄가 안되고 있음을 확인한 뒤 곧바로 취재기자와 편집장 등에게 전화로 어떤 내용의 기사인지를 물었다. 이때가 18일 새벽 12시 10분께로 광주일보 윤전부로부터 전화를 받기 10여분전 시점이다. 곧이어 광주일보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박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온 윤전부의 한 직원은 "광주일보 기사가 났는데,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했다. 다시 김사장에게 전화를 건 박국장은 "인쇄를 못해주는 모양이다"고 전하고 김사장과 함께 급히 광주일보 윤전실을 찾아갔다. 현장에는 윤전부 직원 7∼8명이 나와 웅성거리고 있었다. 한 직원은 "회사녹을 먹고 있는데, 무슨 인쇄는 인쇄요? 인쇄 못하겠습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직원은 "회장님 이름도 나오는데 어떻게 인쇄하느냐"고도 했다. 잠시 후 박국장은 윤전부 직원이 연결해준 이상옥 총무국장과 전화 통화했다. 이국장은 "윤전부 직원이 못찍어준다는데 어쩌겠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김사장은 "인쇄하지 말아라"며 나가 버렸고, 박국장은 그래도 신문만큼은 내야겠다고 판단, 문제의 기사를 도려내고 광주일보에서 보관중인 이미 보도된 며칠전 필름에서 대체기사를 떼내 필름작업을 마쳤다. 시계바늘은 이미 새벽 2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었고, 인쇄는 3시 30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마칠 수 있었다. 이날 오전 광주일보 이상옥 총무국장은 박국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와 "시민의 소리를 인쇄해 줄 수 없다. 한달안에 다른 인쇄처를 찾아라"고 통보했다. 곧 공문을 보내겠다는 말과 함께. <약점을 이용한 교묘한 목조르기> '시민의 소리'는 '교차로' 배급망을 통해 함께 배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차로와 삽지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문제는 자동 삽지 기능을 갖춘 윤전시설이 광주지역에서는 광주일보 윤전기가 유일하다는 점. 다른 인쇄처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인쇄를 해서 일일이 수만부에 달하는 신문을 수작업으로 삽지해야 한다. 이 삽지 비용만도 월 5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교차로는 울며 겨자 먹기로 광주일보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 '시민의 소리'가 편집권 침해의 수모를 감내하면서도 침묵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광주일보는 이같은 취약점을 지능적으로 이용한 셈이다. 윤전기 가동을 중단한채 기사를 알아서 바꿀때까지 시위하듯 버티는가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식이다. 교차로 입장에서는 인쇄처를 바꾸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는 큰 압박이 아닐 수 없다. 광주일보는 23일자 사고를 이용하는데도 용의주도함과 기민함을 보여줬다. 광주일보는 인쇄거부를 무기삼아 '사실상 인쇄거부로 광주일보의 편집권 침해에 항의한다'는 내용을 지우는데 성공했다. 이어 다음날 사고가 나오자 마자 '시민의 스스로 편집권을 훼손한 점도 인정합니다'는 문구만 쏙 빼내 '자신들 내부 문제임을 시인했다'고 신문개혁 국민행동 광주전남본부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당시 편집권 수호냐 발행중단이냐의 기로에서 심한 자괴감을 안은 채 삭제를 결정했던 편집진은 혀를 찼다. 손정연 편집인은 "발행이 중단될 수도 있겠다는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사고에 손을 댔다. 거기에 대해선 어떤 변명도 않겠다. 독자여러분에게 죄송하다. 어떤 질책도 받겠다."고 말했다. 광주일보는 "못찍겠다"고 인쇄거부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시민의 소리'측이 스스로 알아서 기사를 뺐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광주일보측 주장대로라면 두 번의 인쇄거부 사태 모두 광주일보는 가만 있는데 시민의 소리가 알아서 한 셈이다 김창훈 사장은 이와관련 "자기회사를 욕하는 신문을 어떻게 인쇄할 수 있겠느냐는 광주일보 입장은 전통적 가치관 입장에서 이해는 가지만 신문인쇄를 무기로 한 지능적인 압박에 못이겨 기사를 손질한 뼈를 깎는 아픔을 외면한 채 '알아서 기었다'고까지 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처사"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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