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시정공백 우려· 조속한 사퇴”각계반응…박시장“진실 가려 결백 입증”
<3신>“시정공백 우려· 조속한 사퇴”각계반응…박시장“진실 가려 결백 입증”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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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시장 전격 구속을 전해들은 광주시 각계각층은 입장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으나 '안타깝다'는 반응은 일치했다.

29일 재판방청까지 참가했던 '박광태 시장직 사퇴를 위한 범시민운동본부(본부장 박경린 김정길 최종수)'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에서는 시인했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 말바꾸기 행보를 통해 시민을 우롱했다"며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박 시장의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박 시장은 당장 시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더 이상의 시정공백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며 '조기 사퇴를 위한 투쟁을 계속 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 김강렬 집행위원장은 "인타까운 일이지만 깨끗한 정치, 정직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재판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며 "더이상 광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조기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단체, "조속한 사퇴해야" 거듭 주장>
< 시청 및 일부 단체 "인타깝다. 시정공백"우려>
< 박 시장 시장직 유지하지만 직무는 정지상태>

지난해 11월 2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박 시장 조기사퇴를 주장했던 윤난실 시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박 시장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광주시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면서도 "열린 우리당과 민주당이 박시장 구속을 정쟁에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정치적 대결을 경계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지부도 성명을 통해 "이제 박시장이 선택 할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밖에 없다.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해서 시정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시장직에 연연하지 않고 깨끗하게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박 시장 사퇴요구 성명을 발표했던 광주지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소속 이상갑 변호사도 "시정공백이 현실화 된 상태에서 광주시 전체가 발전과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광주시는 전격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믿기지 않는 분위기속에서 '심재민 행정부시장 권한 대행'체제에 따른 시정 운영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 오후 4시30분에 긴급간부회의를 여는 등 긴박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직원들은 전격 구속에 따른 놀라움은 금치 못하면서도 '경제살리기' 등 시정공백에 우려를 보이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반응을 감추면서 애써 '표정관리'를 하기도 했으나 일부 시청직원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영호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30일 의원 모임을 갖고 박 시장 공백에 따른 공백 최소화 등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 의원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서 "오는 4월 총선정국을 앞두고 민주당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을 아꼈다.

또 지난해 말 박 시장 지지성명을 최초로 주도했던 김기홍 목사는 "매우 슬프고 서글프다. 140만 광주시민의 대표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시킨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박 시장 개인의 죄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정치권이 자기 이익을 이유로 희생시킨 성숙하지 못한 경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광태 시장은 지방자치법 101조 2의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통보가 온 즉시(통상 2일안) 직무가 정지되고 행정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지만 시장직은 유지하게 된다.



박시장"시정공백 최소화 할 것, 시민께 심려 죄송"
변호인측 "불가피하게 금품수수 사실 인정"
공판과정에서 붉거진 쟁점 추려 보도자료 내


박광태 광주시장은 변호인인 임운희 변호사는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박 시장은 하늘아래 진실이 두 개 일수 없으므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 결백을 입증하겠으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시정공백을 최소화하겠으며 광주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박 시장은 이날 3천만원 금품수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에 현대건설 임건우 부사장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공판 진술을 일부 밝혔다.

혐의사실 시인에 대해 임 변호사는 "재판부가 2조사에서 시인하게 된 연유를 묻자, (박 시장이) 1차 조서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인하였으며, 조사 말미에 무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참고자료(현대측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녹취록)를 제출했는데 검찰이 조사결과 조작된 증거라며 범행을 부인 할 경우 구속 할 수밖에 없다고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인정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공판에서 "(박 시장이)실제로 금품수수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여 구속하는 것 보다 이를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과정에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는 조언과 시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길이 광주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금품수수를 인정했다고 진술했다"고 이른바 '말못할 사정'과 관련한 진술을 공개했다.

이러한 박 시장의 진술로 오는 9일 2차 공판에서는 '금품수수 사실 여부'와 '녹취록 조작'을 놓고 검찰과 박 시장측의 공방이 벌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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