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박시장 구속…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높다” 이례적 판시
<2신>박시장 구속…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높다” 이례적 판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1.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허위조작'에 발목 잡혀>


현대건설로부터 지난 2000년 7월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이 첫 공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현대비자금 뇌물수수와 관련한 박 시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신문 내용과 피고인 답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예상을 엎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검찰 1차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다 2차 조사에서 시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며 박 시장은 "검사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구속 기소될 수 있다'고 말해 변호사와 협의를 한 후 시정공백 등을 우려 혐의를 시인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재판과정을 방청한 광주지역 시민단체 간부들을 통해 알려졌다.

박 시장은 또 검찰이 "수 차례 검찰 출두를 미루는 동안 3천만원 수수를 건네지 않았다는 '녹취록'을 제출했으나 허위조작임이 드러났다"고 질문하자 "검찰조사과정에서 뒤늦게 녹취록 내용이 3천만원과 관련한 내용이 아닌 후원금 200만원과 관련된 것이 검찰에 제출된 것임을 알았다"고 즉답을 회피하기도 했다.


박 시장 검찰 신문서도 뇌물수수 부인으로 일관

'말못할 사정', "검찰 2차조사서 자백 강요한 것"


현대 관계자로부터 국회 산자위원장실에서 3천만원을 전달받는 사실에 대해서도 박 시장은 "의원회관에는 쇼핑백을 가지고 갈수 있을지 모르나 산자위원장실은 경비가 삼엄해서 쇼핑백을 가져 올 수 없다"고 답변했다가 재판부가 "다른 뇌물 수수 사건 관련 국회의원들도 '쇼핑백'으로 전달받은 사례가 많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가 "검찰에서 시인하면 재판에서 뒤집혀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시장은 "양심에 따라 진술을 하면 일단 풀려날 것으로 판단했고 조사과정에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재판과정에서 풀면 될 것으로 생각해 혐의를 일단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조사 당시 자백강요를 두고 박 시장은 "검사님 뜻대로 그렇게 하라"는 답변을, 담당 검사는 "본인이 직접 답을 해야 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진술을 받았다"고 잠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져 '말못할 사정'은 결국 검찰의 '자백강요'수준에 그쳤다.

또 재판부도 박 시장에 대해 "현직 광주시장이면서 전직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검사로부터 강압을 느꼈느냐"는 질문했으며 박 시장은 "양심에 따라 진술하면 나갈 것으로 보았다"고 답변했다.

또 박 시장은 검사가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박 시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택시노조와 종교단체 등 많은 시민단체들이 본인의 사퇴에 따른 시정공백을 우려하는 주장도 많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결국 1시간 20여분 동안 진행된 인정신문 끝에 오전 11시55분 박 시장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