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법 29일 박광태 광주시장 구속>
지난 2000년 영광원전 공사수주와 관련, 현대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이 29일 1심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 23부는 이날 오전 10시 박광태광주시장에 대한 공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의 박시장 진술에 대해 진실성을 인정할수 없고,박시장이 제시한 녹음테이프 등의 내용을 판단해본 결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