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일조권과 건축법 중 우선 순위는?
초점-일조권과 건축법 중 우선 순위는?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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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초등교 앞 고층아파트 건립 논란
학부모- 일조권 침해 8층 이하로, 대주건설- 불가

건축법과 아동행복권 중 우선순위는? 상식은 당연히 아동권리다. 그러나 광주지역에서는 건축허가권을 가진 구청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허가를 낸 바람에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 남구 효덕초교 학부모들은 학교 정문 앞에 들어설 22층 대주아파트(대지면적 9천960㎡, 256세대)때문에 "학교운동장이 오후 3시까지 햇볕이 차단돼 아이들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 될 수 있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대주건설과 남구청을 상대로 8층 이하로 층수를 낮춰 줄 것을 요구 중이다.

그러나 대주건설(주)측은 학부모들과 이달 6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친 협의과정에서 "이미 80% 분양이 된 상태로 층수를 제한 할 경우 사업성이 없다"며 학부모들의 8층 이하 건립을 받아 줄 수 없으나 아파트 건립과정에서 도로안전과 기타 사항은 충분히 고려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구청이 타협방안으로 '학교시설 기부'가 제안되기도 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거부하고 하고 있으며 28일 3차 협상에서도 타협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로 구성된 광주효덕초교 비상대책위원회는 "아동법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 행복추구권을 끝까지 주장할 것이며 해당 건설사로부터 어떠한 기부 받을 의향이 전혀 없다"고 '무조건 8층 이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은 "금전적인 보상 및 기타 차선책을 원하지 않으며 유치원, 열린교실, 놀이시설은 일조권침해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아이들의 학습권, 조망권, 일조권, 통풍권 확보를 위해 층수를 낮춰 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월1일 10층 이상 건축물을 제한하는 국토개발법이 발효되기 직전 6월 중순경에 '무더기 건축허가'를 내준 남구청(구청장 황일봉)은 "학교 앞 고층 건물은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제재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줄 수 없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해명 할 뿐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청측은 두 차례 협의에 참여하면서 "좋은 협의점이 없는 상태에서 양측이 차선점을 제안할 의사가 없는지, 합의점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형식적인 자세로 일관해 허가 주체로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담당과장과 국장은 다른 건축물 허가 등도 문제가 일자 뒤늦게 인사조치를 당한바 있다.

구청 담당 공무원은 "학교주변 대형건축물 시설허가와 관련해 각 곳에서 분쟁 등이 일고 있어 해당 법 보완 및 개정이 시급하다"면서 "만약 구청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학부모 의견을 들어 층수를 제한 할 경우 건설사가 행정소송을 할 경우 패소 할 것이 뻔하다"고 행정의 한계를 들었다.

남구청 관련법 개정 직전 '무더기 허가' 비난 일어
학부모 "2월 이후 집단등교거부 등" 강경투쟁 밝혀

그러나 학부모들은 부산과 경기도 일부지역에서도 유사한 분쟁과 관련 법원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에 우위를 두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광주시교육청을 통해 △공사가처분 신청을 요청했으며 △청와대 및 감사원 건교부 등에 집단민원을 낼 것임을 밝히고 있다.

최현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산지역에서도 법원이 고층 아파트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조망권, 일조권 침해를 한 건설사에 대해 학교측에 36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례가 있고 특히 최근 들어 학교 및 사찰 등 교육 종교시설에 대한 조망권이 보장되는 추세"라면서 층수제한을 꼭 관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28일 3차 협의에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2월 이후 '집단등교 거부' 등 초강경 투쟁을 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기필코 관철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학부모들이 합의를 해놓은 상태"라고 강경 투쟁을 밝히고 있다.

한편 문제의 아파트 부지 중 750여평을 지난 2001년도에 건설사에 매매 한 후 지난해 6월 구의원신분으로 남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제척 사유'라는 비난여론을 일으킨 조모 남구의원은 "아파트 시설 중 도로부지에 대해 심의를 했을 뿐이며 층수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내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에 들어설 시설물에 대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한 과정에서 학습권 침해 등을 예상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은 자신의 토지 매매에 따른 이익추구 일 수밖에 없다"며 조 모 의원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의 영리추구와 자치단체의 무사안일 행정, 지방의회 방관 등으로 그늘이 드리워진 광주 효덕 초교 운동장이 학부모들의 등교거부투쟁을 통해 햇볕을 되찾을지 아니면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로 타결될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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