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다시 구속하라”
“나를 다시 구속하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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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정면으로 돌파하라'. 오는 4월 광주·전남 지역 시민단체 간부들은 2000년 7월에 이어 또다시 선거법 위반 '범법자'가 될 것인가? 결론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현행 선거법을 위반 할 소지가 곳곳에 다분하다. 시민단체가 펼치는 운동방식이 정치인을 구체적으로 찍어내며 '치명상'을 입히기 때문에 고소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고소에 대해 크게 위축되지 않는 분위기다. 차라리 '2000년의 구속은 명예훈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적격 정치인 퇴출은 시대적 소명이자 시민운동의 절체 절명의 의무라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낙천낙선운동을 펼쳤던 이 지역 '총선연대 대표단' 중 이학영 순천 YMCA 사무총장은 2000년 7월 전국에서 첫 번째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벌금형(100만원)을 받아야 했다.

당시 이 사무총장은 "감옥이라도 정치개혁을 가둘 수는 없다"는 말을 남기고 2001년 벌금대신 22일 징역형으로 대신한바 있다. 그러나 2년 후 시민단체 대표단은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심판'을 내걸고 거리로 나서는 등 정치개혁 기세를 꺾이지 않았다.

"선거법 정면돌파로 정치판을 엎어라
2000년 7월의 간부 구속은 '명예훈장'"

전국 각 곳에서 벌어진 검찰수사는 '낙천낙선 대상자 발표는 무혐의. 집회 거리행진. 서명운동. 문서배포. 피케팅 은 선거법위반'을 재판결과는 '낙선운동 때문에 낙선했는지 증거는 없지만 한도를 넘은 운동으로 원고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로 모아졌다.

또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도 이를 거들었다. 당시 헌재는 '낙선운동이 그 주관적인 목적과는 관계없이 실제 행동방식과 효과에 있어 당선운동과 다를 바 없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대신 해주는 결과'라는 것.

그러나 당시 시민단체들과 일부 법조인들은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극히 제한하는 판결과 헌재 결정으로 선거운동 기간 단체명의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반대 할 것을 권유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된 점을 들어 '정치개혁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보수적인 판단'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올해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시민단체의 선거법 위반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문제는 검찰과 사법부가 어떤 시각으로 이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 "또 다시 나를 구속하라.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따라 실정법에 개의치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겠다"는 광주지역 한 시민단체 대표의 각오를 검찰과 사법부가 어떻게 해석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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