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신문 무혐의 결정 불복-화순군 의회, 검찰에 항고
화순신문 무혐의 결정 불복-화순군 의회, 검찰에 항고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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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신문의 계도지 예산을 전액 삭감, 지역언론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는 화순군의회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화순신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 화순신문을 다시 검찰에 항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화순군의회(의장 김경남) 의원 13명은 광주지검(담당 검사 정의식)이 불기소처분한 김모씨(61·화순읍 훈리) 및 화순신문(발행인 임근옥)에 대해 명예훼손혐의로 지난달 말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군의회는 항고장에서 "김씨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시민단체 명으로 의회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해 의회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화순신문은 확인 취재도 없이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으로 의회 관련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분명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이 명백한 고소건을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순신문은 군의회의 항고장이 제출되자 지난 2일 '군의회가 군민을 상대로 고소?'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소위 정치인이라고 행세하는 그들이 정치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검찰이나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의회는 깨끗하고 기자들은 더럽다든지 하는 생각은 위험천만하다고 본다'는 내용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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