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승계란?
포괄승계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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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등 영업권, 채권채무 함께 인수땐/ 양수인이 양도인 근로자 고용 승계해야/ 사업을 새로이 하지 않고 기존 사업을 인수해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해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 양수에 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특히 동광주병원처럼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 법인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괄승계로 해석되고 있다. 포괄승계이므로 당연히 고용도 함께 승계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포괄승계가 아니다. 법원의 경매나 폐업회사의 중고설비를 매입하는 등 시설이나 자산만 매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승계 의무가 없다. 그러나 포괄승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자산만 매입하는 형태를 취하더라도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양도회사의 기존고객이나 거래처 등 영업권이나 채권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이 자산매매계약이나 양도 양수 계약 등 명칭에 상관없이 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해 양수인은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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