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인사부부장 · 차장 “반납분 고려없이 임금얘기하면 안돼”
광주은행 인사부부장 · 차장 “반납분 고려없이 임금얘기하면 안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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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종용한 사실 없다”>
<“출퇴근부 인권침해 인정못해…급여 원상회복 된 것”>

광주은행측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웠다. 은행측이 인사부장이 모든 내용을 총괄하고 있다며 그에게 인터뷰를 떠넘겼는데 3일 동안 통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는 끝내 무산됐다. 중요한 회의중이라거나 외출 중 또는 서울출장 중이었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인사부부장과 김경태 인사부 차장과 통화를 했지만 역시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어디서 그 내용을 알게 됐느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말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 밝혀야 할 이유도 설명의 의무도 없다”는 답변만 늘어놨다.
그나마도 소기한 통화를 끝맺지도 못했다. 그리고 인사부부장은 끝내 이름 밝히기를 거부했다.


다음은 광주은행 인사부부장과 김 차장과의 인터뷰 내용.

- 서무원 5명을 17층 빈사무실에 대기시키고 명예퇴직을 종용하고 있다는데.
▲ (인사부부장) 대기발령은 아니다. 현재 인사부 소속이다. 별도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해 그런 것이다.
(김 차장) 인사부 서무원이다.

- 명예퇴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
▲ (인사부부장) 직종자체를 업무 특성상 없애려고 한 것이다.
(김 차장) 어떻게 명퇴를 종용한단 말인가. 명퇴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사측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 이들에게 업무를 주지 않은 이유는 뭔가.
▲ 부장이 안계시고 당사자가 아니어서 전체적인 답변을 못하겠다.

- 명퇴사유로 경영상의 이유를 들었는데 임원 급여가 8천100만원서 1억6천800만원으로 늘고 직원들의 임금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 (인사부부장) 거기에 대해 밝혀야 할 이유가 없다. 설명을 드려야 할 의무도 없다.
(김 차장) 급여가 오른 것이 아니다. 원상회복 된 것이다. 예전에 그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명예훼손까지 거론됐다. 타 은행에 비해 우리은행의 급여가 제일 적다. 반납분에 대한 고려 없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 명퇴대상 5명 직원들에게 출퇴근부를 작성케 한 이유는 뭔가. 인권침해는 아닌가.
▲ (인사부부장)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김 차장) 다른 분도 근퇴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받는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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