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불소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수돗물 불소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18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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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탁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장]
수돗물 불소화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건강권 확보차원의 공중보건사업이다.

   
▲ 김규탁 건치 광주전남지부장
수돗물 불소화사업를 간단히 이야기 하자면 충치를 예방할 목적으로 수돗물 1톤(1,000,000g)에 0.8g의 농도로 불소농도를 맞춰서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다.

세계적으로 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약 60여개국 3억 6천만명이상이 충치예방혜택을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1년 진해시를 시작으로 2000년 12월말까지 약 48개 지역정수장 약 5백97만1천5백여명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까운 전남지역에서는 해남,구례,여수가 실시중에 있다.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2003년까지 100개 정수장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69년에 처음으로 여러나라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실시를 권고하였고,1994년에는 세계보건기구내 전문가위원회가 수돗물 공급지역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전인구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재차 지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전신건강 위해성 없음' 검증 최근 들어서 신문,잡지,TV등을 통해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감을 조장,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주내용은 독극물이니, 산모를 통해 태아에게 치명적이니, 뼈에 침착하여 각종 암과 골절을 일으키니, 뇌에 작용하여 지능저하와 정서장애를 유발하니 하면서 들으면 섬뜩할정도로 무서운 얘기를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면을 통해 무책임하게 유포하고 있다.

수돗물 불소화에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그 누가 선뜻 수돗물 불소화에 찬성하고 지지할수 있겠는가?. 그러나 반대측은 이러한 주장이 미량의 불소첨가를 통한 수돗물 불소화와 상관이 없는 수십 수백배의 고농도의 불소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는 것도 실토해야 한다.

우리가 술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되지만, 술을 독이라 말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WHO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의료연구기관에서 그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5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과 20년의 진해 청주가 보증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2000년 보건복지부의 서울대 예방의학&예방치학 교실에 의뢰한 청주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충치예방효과가 30~35%높고, 전신건강 위해성 없음으로 결론이 나와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효과와 안정성이 다시금 검증됐다 하겠다.

의료행위 아닌 공중보건사업 수돗물 불소화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건강권 확보차원의 공중보건사업이다. 수돗물 불소화는 충치의 치료행위가 아니라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예방사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소화 사업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적 의료행위이니 하면서 의료행위와 보건사업을 혼동하고 개인적 취향과 국가공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수돗물에 염소소독 하는 것과 예방백신, 방역사업의 경우 이것을 강제적 의료행위라 하지 않고 내 집에 오는 수돗물에는 염소를 첨가하지 말라고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이 사업이 의료인만이 행하는 의료행위가 아니고, 국가의 공무원이 행할 수 있는 공중보건사업이기 때문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적 취향(선택)이 일정정도 제한될 수 있음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인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여 의료법에 저촉되지도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수돗물 불소화도 마찬가지라 말할 수 있다. 끝으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오해가 해소되어 시민건강이 보호되고 삶의 질적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규탁[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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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닌희 2023-11-09 09:44:05
개소리하네 불소가 뭔지는 알고 떠드는건지 불소넣고 니네집에서나 많이 쳐마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