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서 면허증 갱신 교통분담금 멋대로 책정
광주서부서 면허증 갱신 교통분담금 멋대로 책정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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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권리찾기> 면허증 갱신 교통분담금 대행/ "복잡하다"며 서부경찰서 멋대로 책정/ 연간 8백만여원 차익 어디로 갔나/ 경찰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의 분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규정금액보다 높은 액수를 제멋대로 거둬들여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교체하기 위해 광주서부경찰서(서장 김진백)민원실에 들른 김모씨(38·회사원)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분담금 고지서(은행지로용)를 잃어버려 경찰서에 현금으로 낼 참이었다. 민원실 담당의경은 "분담금을 현금으로 내면 4천2백원인데, 200원은 떼어줄테니 4천원만 내라"고 했다. 하지만 김씨의 기억으론 잃어버린 지로용지에 씌여있던 청구금액은 3천4백50원이었다. 김씨는 지로용지 청구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었다. 담당자는“개인별로 요금이 다른데 고지서도 없으면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느냐. 경찰서는 수납대행만 하기 때문에 차이내역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김씨가 낸 4천원의 나머지 차액 550원은 어디로 가는가. 담당자는 "민원실에서 받은 돈은 전부 전남경찰청 면허시험장으로 가고, 나중에 고지서를 가져오면 차액을 환불해 준다"고 했다. 묻지 않았다면 모르고 넘어갈 내용이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광주지부에 따르면 분담금은 운전자의 면허갱신 연도와 생년월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공단측은 면허갱신시 징수할 조견표를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비치해둔다. 지로청구서를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경찰서 발급용 영수증과 운전자 생년월별 분담금액이 새겨진 도장도 만들어 배포한다. 그러나기자가 광주시내 5개 경찰서 민원실을 확인한 결과, 서부경찰서에서만 들쭉날쭉이었다. 또 서부경찰서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4천2백원은 99년 이후 면허증 신규발급자들에게 적용되는 금액이었다. 그리고 조견표엔 아무리 많아도 4천원을 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분담금을 경찰서에 현금으로 낸 사람들이 남긴 차액은 얼마나 될까. 서부서 면허증갱신 민원은 하루평균 130여건. 이중 30%정도가 영수증을 가져오지 않아 현금으로 내고 있고, 1종면허 개인별 분담금의 평균액은 3천2백85원이다. 주말과 휴일을 고려해 한달을 24일로 잡아 계산하면, 130명×30%×(4천원-3천2백85원)×24일= 66만9천2백40원. 1년이면 8백3만8백80원에 달한다. 이 금액중 나중에 고지서를 들고와 차액을 찾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게 담당자의 말이다. 서부경찰서 담당자는 하루평균 130여명의 민원인이 몰리는데 어떻게 일일이 개인별로 확인해서 처리하겠느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하지만 북부서의 경우 하루평균 200건이 넘는 업무를 개인별로 확인해가며 처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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