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산클레프, 시장 구청장 출입기자에 부적절한 선물
나산클레프, 시장 구청장 출입기자에 부적절한 선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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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오늘 배임혐의 광주지검에 고소/ 법정관리중인 (주)나산클레프(관리인 김성옥)가 지난 1월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중 일부를 유용하거나 전용해 고재유 광주시장, 김재균 광주북구청장 그리고 출입기자 등에게 10여만원 상당의 갈비세트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나산클레프 상사채권단 최시풍 회장 직무대행 등 4명은 18일 광주지점에 김성옥 관리인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민족최대 명절인 설날 분수에 맞는 선물을 돌리는 것은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산클레프의 이번 설날 선물은 '부적절'했으며 무엇보다 불법이 동원됐다는 것이 채권단의 생각이다. 우선 법정관리인의 도덕적 해이다. 나산클레프가 법인카드로 쓸 수 있는 접대비나 개인 판공비가 아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외부인에 대한 선물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점이다. 특히 법정관리회사의 지출은 법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관리인의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게 채권단의 주장이다. 실제로 나산클레프 법정관리인은 지난 1월 중·하순께 직원복리후생비를 설날 선물 구입비로 편법 유용하였으며 일부는 업무협의후 식대로 사용했다고 지출한 것처럼 허위장부를 조작해 선물비용으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채권단이 입수한 장부는 이 비용이 3백여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은 비용이 몇배는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따라서 이날 고소장과 함께 일부부서 예산내역서, 고시장과 김청장은 물론 광주일보, 전남일보, 광주매일, 호남신문, 전남매일,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출입기자 등에게 전달된 배달전표와 배달센터 운영집계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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