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지부, ‘총연합’간부 변호
민변 지부, ‘총연합’간부 변호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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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총연합(총연합)간부를 변호하겠다고 나섰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민경한 지부장은 14일 “검찰의 전공련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광주 북구 직장협의회 대표인 설모씨(44·7급·총연합 부의장)에 대한 변호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씨에 대한 변호는 민 변호사를 주임 변호사로 5-6명의 민변 지부소속 변호사들이 공동참여한다. 민 지부장은 “국가공무원법 등이 시행된 지 얼마안된데다 협의회결성도 초기이고 법규자체도 문제가 많는등 공익소송으로 간주해 변론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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