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관련 3000만원 받았다"
부인 일관하다 '막판 심경 변화'
박 시장이 결국 '뇌물 정치인'으로 전락하면서 최대 정치적 고비를 맞게 됐다.
박 시장과 검찰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조사 첫날 만해도 박 시장이 기선을 잡은 듯했으나 이틀째인 23일 오후 들어 검찰의 역공으로 결국 '검은 돈'의 꼬리가 잡히면서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
박 시장은 지난 9월 '수 천만원 수뢰혐의'가 언론에 알려진 후 출두일정을 세 차례나 연기하면서까지 검찰의 수사내용을 관측했으나 이번에 밝혀진 '영광원자력건설 공사 관련 비자금 수수'는 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2일 출두 첫날 박 시장은 미리 준비해간 '국회 출석 무마용 관련 비자금 수수'에 대해 현대측 관계자들이 전달 장소를 각각 다르게 발언한 녹취록을 '히든카드'로 내밀며 완강하게 부인으로 일관했고 측근들도 한때 무혐의를 확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출두 첫날 박 시장 측근들과 일부 광주시청 공무원들도 박 시장이 현대측 관계자와 대질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에 일단 '혐의'에서 벗어난 것으로 분석하는 등 밝은 표정이 역력했었다.
또 시청주변에서도 '현대로부터 국회출석 무마용 비자금'이 아닌 다른 제2, 3의 비자금 수수를 예상했으나, 검찰이 단순하게 3천만원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한 때 "구속 등 강도 높은 사법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대측 배달사고'라는 전망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검은 돈' 수뢰혐의는 밤샘조사를 거처 이틀째인 23일 오후 들어 급반전 됐다. 완강하게 부인하던 박 시장은 현대측 관계자와 대질심문을 거치면서 심경변화를 일으켰다.
결국 박시장은 "2000년 7월 현대건설 이모 부사장이 국회 산업건설위원장 실로 직접 찾아와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건넨 현금 3천만원을 받았다"고 자백한 것.
"받은적 없다더니..."도덕성 치명타
시민단체 "충격과 실망감"사퇴 촉구
박시장은 검찰이 '국회 증언출석 무마용'를 공표 한후, '영광원자력발전소 관련' 수뢰사실을 내민 '성동격서'수사기법에 사실 모두를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검찰 출두 전에 수시로 "현대로부터 받은 돈은 통장에 들어온 200만원과 후원금이 전부다.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언해왔으며, 22일 검찰출두 당시에도 "무슨 일로 가는지 모르겠다. 가서 알아보겠다"고 오리발을 내밀어 왔었다.
이처럼 부인으로 일관해왔던 박 시장은 출두 이전에 현대관계자들을 만나 비자금 전달여부와 장소 등의 발언을 녹취, 비자금 전달장소가 '의원회관'과 '산자 위원장실'로 각각 엇갈리자 검찰수사에서 '비장의 카드'로 활용했으나 끝내 '검은 돈 수뢰혐의'를 빠져 나오지 못하고 '특가법상 뇌물죄'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앞두고 있다.
다음으로 비자금 수수규모다. 과연 3천만원 수뢰가 당시 국회상임위원장으로서 관행에 해당한 규모인지 여부다. 특히 지난해 대선정국에서 오고간 것으로 붉어진 'SK 100억원'과 '안상영 부산시장의 뇌물수수'와 차별성, 현역 광주시장으로서 1년의 시정 성과, 총선정국 영향 등도 변수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속 등 원칙적인 사법처리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비자금 정국에 대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정치적 보복수사'라며 물타기로 나오는 것에 대해 '원칙수사'를 강조하면서 정치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의 '불법비자금 수수와 부정축재'에 대해 국민들도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시민들의 경우 박 시장이 구시대의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시절 뇌물까지 받았음에도 광주시장직을 수행한다는 비난여론과 함께, 지난해 광주시장 선출과정에서 보여준 불신까지 겹쳐 반발여론이 광범위하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면서 박 시장을 "뇌물정치인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하면서 공개사과와 향후 거취표명여부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펼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광주전남 대책위원회는 박시장에 대해 "공개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면서 만약 "박 시장이 구차하게 무책임한 태도로 시장자리를 지키겠다면 강력히 대응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지역정치권과 시청주변에서는 △수뢰시점이 2000년 당시 국회의원 시절 △다른 정치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자금 규모 △'부정축재형'에 벗어난 점 △현역 광역시장 신분 등으로 인신 구속 등의 강도 높은 사법처리 보다는 불구속으로 전망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박 시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기소 돼 재판부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되며 공직기여도 등을 감안해 감량하더라도 징역 5년에 해당,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박 시장은 법정 공방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거나 아니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 대선 비자금 및 정치인 비자금에 대한 해법이 모색되고 있고 정치적 차원에서 해법이 나올 경우 박시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특단적인 조치에 의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만약 박시장이 '사법처리 면죄부'를 받더라도 남은 임기동안 시정에 대한 불신여론은 한 층 더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치권 구속여부에 '촉각'
검찰이 박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할 방침이 알려지자 광주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술렁거리고 있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장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또 박시장 사법처리는 곧바로 내년 4월 총선 지역민심과도 연결돼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시장 재선거 설'은 22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시청주변과 지역정치권, 일부 호사가들에 의해 거론되면서 언론에 비춰졌지만 23일에는 다시 잦아들기도 했다. 그러나 23일 오후 늦게 '3천만원 수뢰 자백'이 알려지면서 지역정치권은 다시 '구속여부'등 사법처리 수위에 따른 시장재선거 등 정치적 변수 등을 타산하는 모습들이었다.
지역정치권은 "현재 비자금 정국 흐름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가를 봐야 알겠지만 박 시장의 경우 인신구속 등의 사법처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으며 정상적인 시장직 수행에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간부도 "검찰이 일단 귀가를 시킨 것으로 봐서 현역광역시장에 대한 구속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겠냐"며 "광주에서는 아직은 이르지만 박시장이 향후 거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호사가들은 L모씨와 K모씨 등 '잠재적 시장후보군'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재선거'에 대한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대체적인 전망은 "아직은 이르다"는 입장으로 모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뇌물수수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사법처리를 면하더라도 남은 임기동안 '뇌물시장'이라는 오명과 비난여론 등으로 정치적 불신 등으로 인해 시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심 또한 박 시장 뇌물수수를 계기로 지난해 지방선거와 같이 구정치인심판 및 퇴진여론이 높게 일면서 내년 4월총선으로 이어질 경우 광주지역 정치권 '대폭 물갈이'라는 '폭발성'을 띨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만약 구속될 경우 시정 결재권은?
만약 박시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될 경우 광주시정 결재권은 누구에게 넘어갈까? 공식재판에 회부되기 전까지는 박 시장이 결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른바 '옥중결재'인 셈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 등의 사유에 의한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부단체장(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있다.
부단체장 권한대행 사유는 △단체장이 궐위된 경우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등으로 지방자치법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 시장의 경우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구속적부심 심사 등을 통해 불구속 될 경우에는 시정수행이 가능하며, 또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공소제기까지는 시장으로서의 결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공소제기가 된 후에는 결재권한이 부단체장에게 넘어가도록 규정돼 있어 박 시장은 결재 권한을 상실하고 현 심재민 행정부시장이 결재를 대행한다.
박광태 광주시장 검찰출두에서 광주시청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직접 경호를 자임하거나 수사과정에 대해 억측성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을 두고 시청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이 "공무원신분을 망각한 과잉충성"이라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시청 국장급 2명 간부들은 22일 연가를 내고 서울로 상경 대검중수부로 출두하는 박 시장을 취재진 포토라인을 넘어서면서까지 측근 경호하는 바람에 빈축을 샀다.
또 일부 간부들은 첫날 박 시장이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녹취록을 반증자료로 내민 것을 두고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 "배달사고 가능성" 등을 언론에 흘리는 등 박 시장의 또 다른 변호인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행위로서 전체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지적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한 간부는 "직무 특성상 검찰수사 소식과 박시장 근황을 곧바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바 있으며, 또 다른 한 간부는 "부하직원으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상경했다"고 직간접으로 밝혔었다.
그러나 대다수 광주시청 공무원들은 "박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연가까지 내면서 측근경호를 한 것은 광주시청 전체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라는 비판여론이 내부에서 높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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