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 ‘대법원 가나’
학교급식조례 ‘대법원 가나’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3.10.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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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학교급식조례가 결국 대법원에서 그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이하 전남운동본부)는 지난 8일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해 권오룡 차관보와 김주현 차관을 연속 면담하고 전남도 조례에 대한 제의 요구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차관보는 “전남도 조례는 현행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다만 전향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정부부처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 차관보의 이날 답변은 전남도의회가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을 하더라도 ‘대법원 제소’와 ‘조례집행 가처분 정지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전남도의회 김창남 전종덕 의원은 행자부 항의방문 직후 “도의회 의원들이 이미 전남도 조례를 재의결 하기로 내부입장을 정한 바 있다”며 “오는 14일 도의회에서 학교급식 조례를 반드시 재의결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남운동본부 정연국 공동본부장도 “도의회·도지사가 학교급식 조례를 재의결 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며 “행자부에서 제소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법적인 승산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행자부 “현행법상 문제…재의결 땐 법적 절차”
도의회, 재의결 내부입장 결속 14일 결정 주목
전남운동본부 “자치말살 신 관치행정” 비난


이에 앞서 전남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행자부 항의방문 출정식’을 개최하고 “행자부가 주민발의로 제정된 전남도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지시한 것은 ‘신 관치행정’”이라며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주민들의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재의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운동본부는 이날 “행자부가 전남도 조례를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전남도 조례 내용은 학교급식 실시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급식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경비 또는 현물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지난 96년 ‘인천남동구가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학교급식실시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교육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 이 때문에 전남운동본부는 시·도가 학교급식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운동본부는 또 “행자부의 재의요구 지시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학교급식 지원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남운동본부는 조례제정 청구권과 관련해서도 행자부 스스로가 ‘주민입법 의사 존중’ 의사를 밝힌 만큼 주민발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운동본부 대표단 20여명은 이날 서울로 올라가 오후 3시30분부터 행자부 차관보와 차관을 연속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전남도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철회를 공식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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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더라도 승산 충분하다”
■인터뷰-학교급식조례제정 전남운동본부 정연국 본부장

- 행정자치부와 면담결과는?
▲ 행자부 차관·차관보와 면담을 통해 전남도 학교급식조례 재의요구 철회와 학교급식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차관보는 현행법률 체계상 전남도 학교급식조례에 문제가 있어 어쩔 수 없지만 전향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부처에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 전남도 조례가 재의결 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봐도 되나.
▲ 그런 확답을 받은 건 아니다. 전남도 조례에 대해서는 재의결이 이뤄져도 현행법에 따라 대법원 제소 등 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전남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나.
▲ 도의회·도지사가 재의결 할 것으로 낙관한다. 행자부에서도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 행자부가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행자부에서 제소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대법원까지 간다고 해도 법적인 승산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 현재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전국적인 움직임은.
▲ 전국적으로 15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앞으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각 지역의 조례제정을 위해 전국적인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운동본부의 최종 목표는?
▲ 학교급식에 대한 직영급식, 우리농산물사용, 무상급식 실시다. 무상급식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직영급식과 우리농산물 사용은 즉각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 전남운동본부의 학교급식조례 제정의 성과가 있다면.
▲ 전국의 많은 지역과 단체들이 전남처럼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같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학교급식 개혁을 위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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